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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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상임위 통과
  • 김기만
  • 승인 2016.06.17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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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원욱희 의원 대표발의…6월28일 본회의 거쳐 시행 예정

경기도의회농정해양위원회원욱희(새누리당, 여주1)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농특산물 통합상표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616일 농정해양위원회 심의에서 통과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전한 농식품을 인증하기 위한 조례개정의 취지에 맞게 조례명을 경기도우수식품인증 관리 조례로 변경하고 경기도우수식품인증 신청대상품목을 규정해 경기도우수식품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시장군수를 경유하고 인증기간을 2년으로 하며, 식품의 안전성 강화와 소비자 신뢰보호를 위해 친환경 인증, GAP인증, 전통식품품질인증, 천일염인증 등 국가인증을 받은 식품에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원욱희 의원은 "조례 개정으로 도내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차별화하여 생산자와 소비자간 신뢰감을 조성하고 우수식품의 공익성, 안전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628일 경기도의회 제31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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