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 재학생 입영연기자 일괄 처리
상태바
경기북부병무지청, 재학생 입영연기자 일괄 처리
  • 남석찬
  • 승인 2016.04.07 14:2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통상 졸업 시까지 입영이 자동 연기


경기북부병무지청(청장 송인호)은 매년 고등학교 이상 각급 학교로부터 편(입)학생 명부를 받아 학교별 제한 연령 범위 내에서 일괄 재학생 입영연기 처리를 한다.

올해는 3월 2일부터 31일까지 학교로부터 학적보유자 명부를 받아, 이번 달 12일까지 재학생에 대하여는 일괄 입영연기 처리를 완료할 예정이다.

재학생의 연기기간은 학교별 제한연령에 따라 정해진다. 고등학교는 28세, 전문대학의 2년제 과정은 22세, 3년제 과정은 23세, 학위심화과정은 24세이다. 대학은 4년제 과정 24세, 5년제 과정 25세, 6년제 과정 26세(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이다. 수의과대학 또는 약학대학은 27세이다.

경기북부병무지청 관계자는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은 ‘학습권 보장’을 위해 통상 졸업 시까지 입영이 자동 연기되므로 재학 중 입영을 희망할 경우에는 반드시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현역병입영일자 본인선택’ 또는 ‘재학생 입영신청’을 해야 하며, 휴학여부는 입영 일자가 확정된 후 결정하는 것이 시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