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선관委 조남혁 도의원 후보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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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선관委 조남혁 도의원 후보 고발
  • 김기만
  • 승인 2014.05.30 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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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선거구 경기도의원 출마,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의정부지검에

의정부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의정부선관위)가 지난 29일 의정부시 제2선거구(호원 1,2동, 의정부2동)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연합 조남혁 경기도의원 후보를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함에 따라 귀추가 주목된다.

의정부선관위에 따르면 조남혁 후보는 선거공보물을 작성해 제출하면서 선거공보 2면에 게재해야 할 후보자 전과 기록을 누락해 총 3만9860매의 선거공보물을 제2선거구 유권자 세대에 발송하게 한 혐의가 있다.

공직선거법 제65조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책자형 선거공보 둘째 면에 후보자 정보 공개 사항으로 전과 기록 등을 게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0조에서는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따르면 조 후보는 2005년 음주운전으로 기소돼 법원으로부터 벌금 1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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