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성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허위 언론보도에 강력한 법적 대응
상태바
김남성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허위 언론보도에 강력한 법적 대응
  • 김기만
  • 승인 2014.05.08 14: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N통신사 L모기자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장 접수

김남성 새누리당 의정부시장 예비후보측은 지난 7일 N통신사의 L모기자가 작성한 기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 조치를 취했다.

L기자는 ‘경찰, 김남성 의정부시장 예비후보 전화선거운동 의혹조사’라는 제목의 기사를 작성해 N통신사와 J일보 인터넷뉴스에 게재했다. L기자의 기사에 대해 김남성 후보측은 형법 제390조 출판물등에 의한 명예훼손죄 및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서울 중앙지방 검찰청에 고소장을 8일 접수했다.

새누리당 경기도당 대변인을 지낸 김남성 후보측이 전례없이 언론보도에 대해 강력한 법적대응을 한 것도 이러한 보도가 5월5일, 6일,7일 3일간 진행되고 있는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불순한 의도를 차단하기 위한 측면이 강하다.

2010년 당시에도 안병용 시장후보 친형의 고교동창이 김남성시장후보 선거사무소 명의를 도용해 ‘김문원 시장후보사퇴’를 운운하는 허위문자를 발송하고 이를 지방신문에 보도하도록 한 사건이 있었고, 김문원 전시장의 강력한 법적 대응으로 진상이 규명된 바 있다.

김남성 예비후보는 이번 2014 의정부시장 선거에 그러한 불법행위가 자행될 경우 단호히 대처할 것임을 강력히 밝혔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