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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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자
  • 허 훈
  • 승인 2014.05.0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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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훈(논설주간/대진대교수)


경기라는 이름은 1018년(고려 현종 9)에 왕도인 개경주변의 외곽지역을 경기라 묶어 부른데서 출발한다. 당시의 경기지역이란 개경의 왕성주변으로서 현재의 황해도 일대와 경기북부와 서울 등을 포함하는 정도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현재처럼 경기도에 수원, 안성, 여주 등 경기남부가 포함된 것은 조선시대 태종과 세종대를 거치면서이다. 경기도의 뿌리는 현재의 경기북부인 셈이다.

하지만 현재의 경기북부는 남부에 비해 여러가지로 부족하다. 인구는 남부의 1/3정도이고(2010년 기준 남부가 872만 여명 북부가 300만 여명), 1인당 GRDP도 남부는 2,075만원 북부는 1,510만원에 불과하다.

산업체 수나 국도 및 고속도로 등의 인프라를 분석해보면 그 격차는 더욱 심하다. 처음부터 그랬던 걸까? 아니다. 역사속의 경기북부는 남부보다 인구도 많고, 경제도 좋았다. 식민치하인 1925년 인구자료는 경기도인구 159만여명 중에 북부인구가 80만7천명으로 남부인구보다 2만 5천명 정도 더 많았다고 한다.

일제시대에는 화신백화점 분점이 지금의 연천 고랑포에서 영업을 하기도 했다. 그러던 것이 이제는 인구나 경제, 사회문화영역 등 모든 면에서 남부의 1/3수준 정도에 불과하다.

경기북부 낙후원인은 무얼까? 가장 큰 이유는 접경지역이기 때문이다. 접경지역은 국경효과로 인하여 도로 등 인프라가 단절되고, 산업활동 등의 발전효과가 단절된다. 게다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두지 않을 수 없고, 그로 인해 지역과 지역주민은 재산상의 손실, 세수의 결손, 일자리의 부족, 지역이미지의 악화 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수도권이라는 명분으로 공장도 학교도 제한하는 규제를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참으로 안팎곱사등이 신세인 셈이다.

그동안 경기도로서도 남북격차를 시정하고, 국가규제의 완화를 위한 노력은 컸다. 접경지역지원법을 이끌어 낼 때도 경기도가 학자 및 주민들과 함께 입법에 노력하였다.

행정조직의 측면에서도 경기북부의 출장소에서 시작하여 제2청사 시대를 거쳐 현재의 경기북부청을 설치하는데 이르렀다. 또 행정도로 등 인프라의 건설과 조정교부금 등을 통한 균형발전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동안의 노력들에도 불구하고, 경기남북격차는 시정되지 않고 국가의 규제완화는 대단히 미온적이다. 왜 그럴까?

그 첫째 이유는 북부가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지 못하는데서 온다. 즉, 지방자치의 단위가 아니기 때문에 국가로서도 경기도에 문제를 떠넘기고, 도로서도 경기남부를 우선시하는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다.

출장소시절부터 있던 행정의 문제도 여기에 북부청사를 두어 과거 남부청 기획 북부청 집행이라는 비난을 해소했다고 한다. 하지만 경기북부에 건설교통이나 평생교육기능 등을 두고 31시개 시군을 관할하는 권한을 주고 보니, 이번에는 거꾸로 관련 공무원이 관할구역을 통할하기가 어렵다.

행정조직으로서의 효율성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것이다. 그도 그럴 것이 인구규모면에서 2010년에 경기북부인구가 300만 명을 넘어섰는데 이것만 가지고도 광역자치단체들 중 서울, 부산, 인천, 대구, 경남 다음의 크기이다.

둘째 과연 국가가 경기북부의 평화적 상징성을 이해하고 이 지역을 평화통일정책의 교두보로 인식하고 있는가하는 문제이다. 접경지역은 체제가 다른 두지역간의 완충지역으로서 특히나 남북한간의 접경지역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각종 실제적인 정책과 상징성이 부여된다.

세계인들도 DMZ와 접경지역을 한반도의 가슴아팠던 전쟁과 현재와 미래의 평화를 담아내는 지역으로 본다. 이 지역이 평화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그동안의 희생을 위로할 필요성이 절대적으로 크다. 통일은 대박이라는 수사를 진정성있게 하기 위해서는 경기북부지역을 평화특별자치도로 만들어야 한다.

2006년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지방분권의 혁신제도로 도입하여 조직권·인사권·재정권을 부여받았듯이 경기북부지역에 평화를 위한 특별자치도를 설치하자는 것이다.

경기도 지사 선거에 나가는 김진표의원과 박기춘의원 등이 평화특별도를 구상하는 입법을 진행 중이라고 한다. 경기북부문제를 푸는데 한발 진일보한 발상이지만, 일반적인 도의 명칭으로 설립하는 것은 또다시 수도권규제 등에 발목을 잡히게 될 우려가 크다.

6·4지방선거에서 여당도 동참하게 해 경기북부의 진정한 발전의 기회를 만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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