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의양동 통합 시민 의견 수렴 후 주민투표로 진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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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호 의원, "의양동 통합 시민 의견 수렴 후 주민투표로 진행해야"
  • 김기만
  • 승인 2014.02.2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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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회 28일 임시회 열고 양주권 통합 촉구 건의안 채택


양주시의회 28일 제24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촉구 결의안과 양주권 행정구역 통합 촉구 건의안을 채택 했다.

이희창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선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소송촉구 결의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흡연피해 구제 등 보험재정 손실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소송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시의회에서도 흡연피해에 대한 문제점 해결의지에 적극 뜻을 같이 하고자 공민건강보험공단에서 담배회사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 것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송갑재 의원이 대표발의에 나선 ‘양주권(양주, 의정부, 동두천) 행정구역 통합 촉구 건의안’은 지난 2010년 9월 16일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됐고 같은 해에 양주권 3개시 통합이 행정구역 통합대상으로 발표되면서 통합에 대해 양주권 지역내 여론이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어, 대승적 차원에서 양주시의회는 양주권 3개시 통합추진을 안전행정부장관을 비롯한 상급기관에 건의하고자 건의안을 채택했다.

주요 골자는 통합논의가 있을 때 마다 찬‧반의견으로 인한 주민들의 갈등이 심화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양주권 통합 추진을 건의하며, 지역민심의 안정과 주민의사가 최우선이 돼야 할 것이며,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통합시의 명칭은 ‘양주시’, ‘통합시 청사의 위치는 현 양주시’에 설치 할 것을 제시했다.

의사진행 발언에 나선 이종호 의원은 “범양주권 통합에 대한 소신은 처음 공개적으로 밝혔듯이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다”며, “지방자치단체 통합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도시의 경쟁력을 확보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통합시의 시민이 보다 나은 복리 증진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제도의 실현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의사로 통합의 찬반을 결정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판단한다”며, “결정에 있어 통합의 방식은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주민투표로 결정돼야 하고, 3개시의 시민들에게 통합의 장단점에 대한 안내와 홍보 그리고 각계각층 시민의 의견 수렴과 논의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황영희 의원은 “이종호 의원이 제기한 의견에 뜻을 같이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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