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구회 의원 “자원회수시설 이전 및 현대화사업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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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구회 의원 “자원회수시설 이전 및 현대화사업 시급하다”
  • 김기만
  • 승인 2017.08.02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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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8명 의원 공동발의…'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촉구 건의안' 난항 끝에 채택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의정부2, 호원1~2·사진)82일 오전 11시 개최된 제27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 촉구 건의안제안 설명을 통해 자원회수시설 이전 및 현대화사업(장암동 소각장)의 조속한 추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환경부장관, 경기도지사, 의정부시장에게 건의했다.

구구회 의원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은 200111월 준공되어 현재까지 16년 동안 누적 소각량 약 70만톤 이상의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한 시설이다. 그러나 시설 및 설비의 노후화로 주민 환경피해와 안정성이 우려되고 있어 자원회수시설의 이전 및 현대화가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정부시 장암동에 위치한 생활폐기물 자원회수 시설은 약 430억 원의 예산을 들여 18872의 부지에 하루 200톤을 처리할 수 있는 규모로 지난 200111월 준공되어 현재까지 약 16여 년 동안 누적 소각량 약 70만 톤 이상의 쓰레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해 왔다.

구 의원은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은 민간위탁 운영 중으로 위탁업체에서 현재까지 기술적 노하우로 운영을 잘 해오고 있다. 그러나 최근 경기 동부권광역자원회수시설의 화재로 인해 폐기물 소각장의 안전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도 화격자, 보일러 및 대기오염방지시설의 노후화로 주민 환경피해와 안정성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시는 자원회수시설의 잔여 사용연한 파악을 위해 지난해 약 8개월간 기술진단을 실시했다. 진단 결과 향후 5년 정도 수명연장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으며, 또한 고발열량을 함유한 플라스틱류와 비닐류 폐기물의 증가로 인해 준공당시 설계치보다 폐기물발열량이 1.3배 이상 증가, 이로 인해 소각장의 안전과 고장방지를 위해 소각량도 200톤이 아닌 150톤 정도로 감량해 운영함이 적정하다는 권고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의정부시는 민락2지구 및 고산지구 택지개발사업, 직동추동근린공원조성사업, 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사업이 진행 중에 있어 향후 폐기물 발생량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구 의원은 환경부에서는 소각시설 내구연한을 15년으로 권고하고 있으나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은 이미 그 한계를 초과한 시설이라며 오는 2020년부터 수도권매립지 쓰레기 직매립 금지 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 및 설비의 고장으로 가동이 중지될 경우 시의 폐기물처리 대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자원회수시설은 환경부의 국고지원 대상시설로 자원회수시설 현대화사업 소요기간은 일반적으로 대보수의 경우 3, 신설의 경우는 67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현대화 사업 추진 시 시설의 대보수, 시 외곽의 이전신설 등 각 대안별로 안정성, 효율성 및 경제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 실행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제안 설명에 앞서 구구회 의원은 의장께서는 의정부시의회의 대표로서 모든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제약을 가해서는 안 된다. 또한 사무국장과 사무국 직원들은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성심껏 지원하는 것이 본분이라고 지적하고 본 의원의 건의안에 대하여 의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들의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많은 만류가 있었다. 향후 이번과 같은 일이 발생할 때에는 본 의원은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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