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포럼>“민간조사제도 법제화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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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포럼>“민간조사제도 법제화 시급하다”
  • 김기만
  • 승인 2015.02.02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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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소장 “부처간 편협한 이기주의로 또 다시 지체되는 일 없어야”


민간조사제도(일명 탐정법) 법제화가 특수 직역(職域)의 유불리나 소관 청을 둘러싼 부처간 편협한 이기주의로 또 다시 지체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사진)은 지난달 29일 오전 8시 본지 정례조찬 문화포럼에 참석해 민간조사업 공인 논쟁 15, 이제는 결단해야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종식 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제외한 33개국은 탐정을 일찍이 직업으로 정착시켜 국가기관의 치안능력 보완과 실체적 진실발견을 위한 재판기능 보강 등에 널리 활용하고 있다면서 신고만으로도 탐정업이 허용되는 일본의 경우에는 4000개 업체에 3만명의 민간조사원이 창취업하고 있는 등 세계적으로 탐정업은 개인합동법인다국적화 등 다양한 형태로 성장을 지속하면서 고용정책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1999년 하순봉 의원의 공인탐정 법률 초안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발의된 8건의 민간조사업 공인화 관련법안 중 6건은 임기만료로 폐기되거나 철회된 상황이다.

김 소장은 현재 윤재옥 의원과 송영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민간조사업 법제화 관련법안(일명 탐정법) 국회에 계류되어 있으나 입법 추진에 진지함과 속도감을 잃은 채 뒷전으로 밀려난지 3년째 접어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는 탐정업을 불륜 등 사람들 뒷조사를 해주는 것으로 폄하 또는 잘못인식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대다수 외국의 탐정들은 국민 모두에게 피해를 안겨주는 보험금 부당청구사례 탐지, 도피자 및 국외 은닉재산 추적, 공익침해행위 고발, 미아가출인실종자 소재파악 등 공권력의 개입 여지가 비교적 낮은 분야를 보완해 주는 대중적 측면의 일에 적극 참여하여 뛰어난 역량을 보이면서 각계각층의 시민들로부터 신뢰와 자발적인 협력을 얻는 등 당당한 직업인으로서의 위치를 더욱 돈독히 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15년 동안 막연한 사생활 침해우려와 소관 청 다툼 등으로 아직 법제화를 이루지 못했다. 이러는 사이에 한국에서의 민간조사업은 더욱 깊은 곳으로 음지화되어 전적으로 의뢰자와 수임자 간의 밀약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민간조사업에 대한 단속은 지속되어 왔으나 그 수요는 줄어들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일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을 기준할 때 20082600여개 업소 대비 두배에 가까운 5000여개 업소가 심부름센터’ ‘기획사’ ‘사실확인 대행등 다양한 명칭(또는 사무실이나 명칭이 없는 개인적 활동)으로 음성적 민간조사업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김 소장은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민간조사업 공인화 관련 법안은 사생활 침해의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만을 엄격하게 규정한 포지티브(positive)식 형태를 지향함으로서 광범위한 업무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형태를 취하고 있는 대다수 외국 탐정업에 비해 제도적 안정성과 업태의 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사생활 침해 등의 오해는 잘못된 진실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민간조사원의 결격사유에 경찰공무원 수준을 적용하고 1, 2, 3차 시험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등 자질에 따른 부작용 예방을 위한 여러 안전장치를 강구하고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민간조사제도와 함께 2만여개의 새 일자리가 탄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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