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북부청 규제완화 법률 제․개정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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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북부청 규제완화 법률 제․개정에 박차
  • 김기만
  • 승인 2013.02.01 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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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대 행정2부지사, 경기북부 발전 걸림돌 해소 위해 행정력 집중 당부

경기도 북부청이 각종 규제완화 등 북부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법률 제․개정에 총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북부청은 1월 31일 상황실에서 최승대 경기도 행정2부지사 주관으로 북부청 실․국장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업무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가졌다.

이번 회의는 제19대 국회 도정현안 법률 제․개정과 입법발의된 주요 법률 제․개정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는 실․과장들이 소관 업무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최승대 행정2부지사와 회의 참석자들이 개선의견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최 부지사는 ‘통일경제특구법’, ‘군사시설 주변지원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대해 높은 관심을 표명하며, 이 법률들이 조속히 제․개정 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최 부지사는 ‘통일경제특구법’에 대해서는 경기북부 접경지역에 우선 지정해 개성공단과 특구의 효과를 극대화한 후 타 지역으로 특구지정을 확대, ‘군사시설 주변지원 및 종전부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서는 국가안보를 위해 희생한 군사시설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과 군사시설 재배치와 관련해 종전부지에 대한 개발지원을 통해 이전부지의 효율적 활용을 주문했다.

또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대해서는 60여년간 국가안보 희생에 대한 보상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계적인 개발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적 배려, ‘조세특례제한법’에 대해서는 반환공여구역 및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의 열악한 투자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투자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필요와 국가안보로 고통 받은 지역에 대한 보상차원의 지원 절실 등 지역 국회의원과 중앙정부에 경기도의 입장을 설명하는데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과 관련해서는 현행 시내버스운송사업의 노선구역이 해당 경계구역의 30km(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지역은 50km) 범위내인 것을 도내 신도시 주민 등의 편의를 위해 기존노선 운행구역의 50km까지 확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사례를 제시하는 등 특별 주문했다.

최 부지사는 “북부지역 발전과 주민을 위한 시급한 법률 제․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에너지를 쏟아서 북부지역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북부청은 앞으로도 매월 업무 관련 법률 제개정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마련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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