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기지주변 환경오염조사, 지자체 부담 없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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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기지주변 환경오염조사, 지자체 부담 없어져
  • 김기만
  • 승인 2012.07.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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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관련법 개정, 환경부가 실시…기지별 5천만원씩 매 3년마다 23억여원 예산 절감


경기도는 23일 관련 법령 개정으로 미군기지 주변 환경오염조사에 대한 자치단체 부담이 없어졌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6월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시행(5월23일)에 따른 후속조치로, 환경기초조사 주체 및 조사 시기 변경을 반영한 환경부의 세부 지침이 최근 개정됐다.

경기도가 주도해 개정된 이 법으로 인해 매3년마다 시장․군수가 실시하던 환경기초조사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게 된 것. 이에 따라 도내 기지별로 5000여만원씩 매 3년마다 23억여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두고, 전국 미군기지 소재 시․군도 큰 도움을 받을 전망이다.

이번에 개정된 환경기초조사 세부지침은 유류 등 유동성 물질에 의한 오염인 경우, 시료 채취 깊이를 5m에서 15m로 조정해 오염개연성에 대한 문제를 최소화하는 등 구체적인 조사방법을 담고 있다.

경기도 북부청 관계자는 “아직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관련한 부당한 법령과 제도의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 많다”며 “이에 대한 법적검토를 완료한 상태로 올해 안에 지역 국회의원, 정부 부처와 협의를 거쳐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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