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환공여지․접경지역 입주기업 감세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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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공여지․접경지역 입주기업 감세 추진
  • 김기만
  • 승인 2012.04.06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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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용역 발주

경기도가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의 민간 투자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입주기업의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를 추진한다.

한국지방세연구원과 계약을 맺고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투자촉진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할 계획이다.

경기도 균형발전과 관계자는 “반환기지와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를 시도하고 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투자가 위축돼 사업시행이 원활치 못한 실정”이라며 “민간투자를 활성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 가운데 하나가 될 것”이라고 이번 용역 추진의 배경을 설명했다.

용역기간은 3개월로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과 접경지역 내 입주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실행방안 마련이 주요 내용이다. 도는 이번 용역에 조세감면 지원 사례 조사, ‘조세특례제한법’ 등 감세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 등이 포함되며, 국세감면이 투자유치에 미치는 영향, 기업 입장에서 투자유인 효과와 그에 따른 일자리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기업별 국세 감면 규모 등 구체적인 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도는 지난 60년간 의정부․동두천․파주 등 경기북부지역을 중심으로 전국 미군기지 면적의 87%에 해당하는 211㎢를 미군에게 제공해왔다. 또한, 김포·고양·파주·연천·포천·양주·동두천 등 7개 시․군 108개 읍면동이 접경지역으로 묶여 있어 군사 규제 등으로 지역발전에 많은 피해를 입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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