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8월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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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8월 균등분 주민세 납부의 달입니다…
  • 관리자
  • 승인 2011.08.09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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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2011년 8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과 개인사업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지방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인 균등분 주민세를 166천여건에 16억8백만원을 부과하여 납세자에게 일제 우편발송 한다고 밝혔다.

균등분 주민세(지방교육세 포함)는 의정부시에 주소를 둔 개인(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과세하는 개인 주소지분 6,600원,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표 및 총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장분 55,000원 및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자본금 규모 등에 따라 55,000원부터 550,000원까지 차등 과세하는 법인균등분이 있다.

의정부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기관 방문 CD/ATM기 이용 납부 이외에도 시 특화사업인 가상계좌 전용 입금, ARS 무료전화 080-200-2522, BC Top포인트 납부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www.wetax.go.kr, www.giro.or.kr, 각 은행 인터넷 뱅킹사이트)으로도 공인증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균등분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이며,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의정부시 세무과(☎ 031-828-220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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