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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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 올인
  • 관리자
  • 승인 2011.08.04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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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만㎡이상으로 되어 있는 공여지 지원도시 지정기준을 50만㎡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

경기도 북부청사는 현재 330만㎡이상으로 되어 있는 공여지 지원도시 지정기준을 50만㎡이상으로 축소하는 내용의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는 금번 수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두천시의 개발에 탄력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지원도시 지정기준이 330만㎡이상일 경우 대규모 개발사업에만 적용되어 이에 맞는 투자유치가 곤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일례로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1,810만㎡)은 지난 2009년 발전종합계획에 반영 되었지만, (주)LH와 개발협의 중 재정여건 악화로 인해 개발이 중단되어 현재 사업시기조차 불투명 한 상태이다.

도는 지난 2010. 3월과 2011. 7월에 지원도시 지정기준 축소를 위해 관련부처인 행정안전부에「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을 건의한 바 있으나, 행정안전부에서는 면적축소에 대해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유보적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에서는 기획재정부, 국방부 등 중앙부처를 직접 방문하여 설득하는 한편, 지역 국회의원에게 지원을 요청하는 등 다각적인 개정 방법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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