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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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2011년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 관리자
  • 승인 2011.04.25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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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월 1일 기준... 다음달 9일까지

연천군은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한 2011년 1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 제출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4월 20일부터 5월 9일까지 연천군청 세무회계과 지가과표팀 또는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에 접속해서 확인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 개별공시지가를 열람 후 의견이 있을 경우 연천군청 홈페이지(www.iyc21.net)에서 의견 제출서식을 다운 받거나 군청 세무회계과에 비치된 양식을 작성하여 지가과표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031-839-2469)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사항으로는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해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해 줄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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