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학교증설 규제완화 북부청이 적극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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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학교증설 규제완화 북부청이 적극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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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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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북부청사는 지난 3. 30. 경기도지방 산지관리위원회의를 개최하여 양주시 은현면 소재 서정대학 확장을 위한 산지전용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심의를 의결 하였다.

이로서, 열악하고 협소한 교육환경이 대폭적으로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고 경기북부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 및 질 높은 인적자원을 효율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서정대학이 신청한 확장사업 예정지는 산지관리법령상 보전산지이고 보전산지에서는 입목축적이 양주시 ㏊당 평균 입목축적의 150%이내 이여야 하나, 174.68%로서 허가기준을 훨씬 초과하여 사실상 학교확장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경기도 북부청사는 학교증설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산지관리법령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입목축적 기준 외에 산지에서의 허가기준은 저촉사항이 없어 지방 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증설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대학부지가 협소하여 급증하는 학생을 수용하기가 곤란한 점, 과밀한 시설로 교육환경이 매우 열악하여 확장이 불가피한 점, 경기 북부지역의 고등교육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점과 공공성이 있는 시설이라는 점 등을 산지관리위원들에게 이해 설득하여 허가기준의 적용을 완화하는 심의의결을 받아내게 된 것이다.

이로서 숙원사업이던 학교증설이 가능하게 됨으로서 경기북부지역의 교육 불균형 해소 및 질 높은 인적자원을 양성할 수 있는 커다란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고자료〕

- 사 업 명 : 서정대학확장 조성사업

- 위 치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용암리 산20-6일원

- 산지면적 : (당초)16,400㎡ → (변경)34,474㎡ (증)18,074㎡

※ 총면적 : 110,735㎡→ 141,391㎡ (증)30,656㎡

- 사업내용 : 교사․연구동 증설, 주차장 및 조경녹지 증설 등

- 변경사유 : 쾌적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하여 부지확장의 사업계획 변경

- 시 행 자 : 학교법인 서정학원

- 학교규모 : 3개학부 16개학과 (2010년 기준 3,500명)

- 학생추이 : ('03) 800명→ ('10)3,500명 → ('13) 4,4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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