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Z・임진강 유역 역사문화벨트」를 테마로 한 특정지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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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임진강 유역 역사문화벨트」를 테마로 한 특정지역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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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4.08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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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부한 역사문화자원・천혜의 자연경관을 활용한 문화관광권형 특정지역으로 지정 개발하여 DMZ와 연계한 세계적인 관광요충지로 육성”

DMZ・임진강 유역 역사문화벨트를 테마로 한 문화관광권형 특정지역 지정이 추진된다.

경기도(기획행정실)는 8일 김문수 경기도지사 주재로 ‘경기북부지역 발전을 위한 특정지역 도입타당성 연구’ 결과 보고회를 갖고 경기북부 지역 특수성을 활용한 특정지역 도입타당성을 진단하고 특정지역의 유형과 개발테마 등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결과 경기북부지역은 선사시대 및 고구려를 대표로하는 삼국시대 역사유적, 조선왕릉을 비롯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 뛰어난 역사문화유산이 분포되어 있고, 세계유일의 DMZ 주변의 생태환경, 6.25 안보관광자원, 임진강 수변경관과 강변자원 등 풍부한 역사문화자원과 천혜의 자연경관을 보유하고 있어 이를 활용한 문화관광권형 특정지역 도입 타당성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평균 6.9%이상의 관광수요증가와 함께, 수도권과 외국관광객 등 거대한 배후 관광시장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관광인프라 확충, 역사문화자원정비, 도로교통 등 SOC 확충을 통하여 세계적인 문화관광 요충지로의 육성과 남북관광 거점확립과 향후 남북간 통과지대 전락 방지를 위해서도 지역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손경식 경기도 기획예산담당관은 “이번 타당성 연구결과를 토대로 ‘DMZ・임진강 유역 역사문화벨트’를 테마로하는 특정지역 지정과 개발계획 을 조속히 마련해서 국토해양부에 신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정지역으로 지정되면 SOC 등 접근 교통망과 문화유적정비, 관광휴양시설 확충사업 등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등 25개 법률이 의제처리 되고 사업시행자에게 토지수용권이 부여되어 신속한 사업추진과 함께 민자유치도 탄력을 받게 된다. 또한, 도지사에게 실시계획 승인권이 부여되어 도의 개발의지를 반영할 수 있어 중첩규제를 받고 있는 경기도 입장에서는 지역발전의 호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정지역은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일정 지역의 역사문화・경관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도로 광역자치단체장의 요청으로 국토해양부장관이 지정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제도이다.

수도권 규제, 군사시설보호, 개발제한구역 등 중첩된 규제와 국가안보를 이유로 60여 년간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아온 경기북부지역은 도로보급률이 전국 최하위 수준에 머무르는 등 낙후정도가 심각하여 자족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이 그 어느 지역보다 절실한 실정으로 경기도의 특정지역 지정 추진은 낙후된 북부지역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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