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도로명주소 통장방문일제고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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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도로명주소 통장방문일제고지 실시
  • 관리자
  • 승인 2011.04.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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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2011년 4월 7일부터 5월 30일까지 건물등의 소유자 ․ 점유자에게 세대별로 통장들이 방문하여 도로명주소 일제고지실시한.

시관계자는 “일제고지 내용과 절차는 건물등의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새로 사용될 도로명을 안내하고 방문고지→서면고지→공시송달 순으로 진행되며 고지문은 고지대상자를 세대별로 통장(고지방문증패용)들이 직접 방문하여 전달하고 고지문 수령인의 서명확인을 받을 예정으로 시민들의 많은 협조 당부한다”고 말했다.

●도로명주소란?
- 도로에는 ‘도로명’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으로 ‘건물번호’를 부여, 도로명 및 건물번호에 의해 표기하 주소입니다.

●도로명 부여 방법
- 도로명(대로, 로) 기초번호(왼쪽 1, 3, 5번길, 오른쪽 2, 4, 6 번길) 방식으로 부여
- 도로구간 설정을 ‘서→동’, ‘남→북’ 원칙을 준수하여 도로 구간을 설정
- 건물번호는 간격을 20m로 통일하여 거리예측이 가능하도록(거리= 번호×10m) 설정

● 도로명주소가 궁금하실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서 ‘새주소’, ‘도로명주소’를 입력하거나 새주소홈페이지(www.juso.go.kr) 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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