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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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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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1.02.23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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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경기도 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김기완 안산시의회 의장)는 지난 19일 대전 리베라호텔에서 제101차 정례회의를 열고 동두천시의회(의장 임상오)에서 제출한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임상오 의장은 건의문에서 “인구와 산업의 집중과 무관한 수도권 동북부 낙후지역과 저발전 지역인 동두천시,연천군,가평군,양평군,여주군 등 경기도내 1시 4군과 인천광역시의 강화군, 옹진군을 수도권 범위에서 제외하고, 성장관리권역중 공여지 반환공여구역 면적이 행정구역 면적의 30%를 넘는 기초자치단체는 행위 제한과 총량규제 적용을 배제시키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개정안을 제안하며, 그동안 무관심과 소외에서 벗어나 효율적이고 획기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실효성있게 하루속히 개정되도록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관련 부처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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