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의회 파행 40일… 재발방지대책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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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파행 40일… 재발방지대책 있어야
  • 김기만
  • 승인 2018.08.13 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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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김기만


제8대 의정부시의회가 40일간 ‘개점휴업’ 상태로 시민들과 언론사로부터 따가운 질책과 빈축 등 더 이상 비난 여론을 버티지 못하고 지난 8월9일 제281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어 힘겹게 원구성을 마무리했다.

지난 6월13일 실시된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때 당선된 의정부시의회 여야 기초의원은 13명이며 이들 시의원의 임기는 2018년 7월1일부터 2022년 6월30일까지 4년이다. 이에 7월2일 임시회를 열고 의장 및 상임위원장 등을 선출해 8대 원구성을 마무리 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다수당(8명)인 더불어민주당 측이 의장 등 5석 가운데 1석(부의장)만 주겠다고 제의하자 자유한국당(5명) 측은 집행부 견제를 이유로 최소한 2석을 요구하며 ‘밥그릇’ 싸움으로 시민을 위한 아무런 의정활동도 못한 채 40일간 허송세월을 보낸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 6대, 7대 원구성 때부터 매번 되풀이 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대목이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시의원 일동은 반복되는 시의회 파행을 방지할 합리적인 정책적 대안이라며 ‘8대 원구성 마무리 후 1년 안에 정당별 의석별 자리배분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의장단 선출방안을 명문화하자’는 의견을 냈고 사실상 더불어민주당 측이 받아들인 것이다.

그 자리배분 내용을 보면 당별 시의원이 1~2명(전·후반기 합쳐서 1석), 3~4명(2석, 전·후반기 각각 1석), 5~6명(4석, 전·후반기 각각 2석), 7~8명(6석, 전·후반기 각각 3석), 9~10명(8석, 전·후반기 각각 4석), 11~12명(전·후반기 합쳐서 9석), 13명(10석, 전·후반기 각각 5석) 등이다.

이 같은 자리배분 방식은 양당 체제일 때는 합리적인 대안으로 분석되지만 다당제일 경우 또다시 ‘밥그릇’ 파행이 계속될 수 있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방안은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 이다. 정당공천제가 폐지되어야 공천권자의 ‘꼭두각시’에서 벗어나 오직 시민들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집행부 견제와 발전적 정책개발 그리고 조례제정에 올인 할 수 있는 지역의 진정한 일꾼으로 거듭날 수 있기 때문이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 열린 마음과 낮은 자세로 아픈 곳을 어루만질 수 있는 대의기관의 역할에 보다 충실하겠다”는 8대 전반기 안지찬 의장의 당선 인사가 공염불이 아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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