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병무지청,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기준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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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병무지청,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기준 상향
  • 김기만
  • 승인 2018.01.1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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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6460만원 이하, 월수입액은 1인 가구 66만8842원 이하, 2인 가구 113만8839원 이하 등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최재숙)2018년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처리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과 월수입액의 기준이 상향됐다고 111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군 지휘부담을 경감시켜 군 전력증강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도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재산액은 6460만 원 이하, 월수입액은 가족 수에 따라 1인 가구 668842원 이하이며, 2인 가구 1138839원 이하, 3인 가구 1473260원 이하, 4인 가구 1807681원 이하 등으로 상향된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신청시기는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은 가족의 범위와 피부양자의 연령 등에 따라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병역감면원을 신청하기 전에 경기북부병무지청 고객지원과 생계심사계(031-870-0241, 0247)로 상담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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