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6460만원 이하, 월수입액은 1인 가구 66만8842원 이하, 2인 가구 113만8839원 이하 등
경기북부병무지청(지청장 최재숙)은 2018년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처리의 기준이 되는 재산액과 월수입액의 기준이 상향됐다고 1월11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제도는 병역의무자 본인이 아니면 가족의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해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모두 해당될 경우 병역의무를 감면해 주는 제도로써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군 지휘부담을 경감시켜 군 전력증강에 기여하고 있다.
2018년도 병역감면 처리기준은 재산액은 6460만 원 이하, 월수입액은 가족 수에 따라 1인 가구 66만8842원 이하이며, 2인 가구 113만8839원 이하, 3인 가구 147만3260원 이하, 4인 가구 180만7681원 이하 등으로 상향된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신청시기는 현역병입영대상자는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징병검사를 받은 다음해부터, 현역병·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사람은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은 가족의 범위와 피부양자의 연령 등에 따라 기준이 변동될 수 있으므로 병역감면원을 신청하기 전에 경기북부병무지청 고객지원과 생계심사계(☎031-870-0241, 0247)로 상담하면 보다 자세한 내용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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