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종철 의장 손 들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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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종철 의장 손 들어줘
  • 김기만
  • 승인 2017.12.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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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지난 12월19일 원고 승소 판결…시민 “세금낭비” 질타


법원이 박종철 의정부시의회 의장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의정부시의회를 바라보는 시민들의 따가운 질책은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의정부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효두)는 지난 1219일 오전 930분 박종철 의장이 제기한 의장 불신임 결의 취소 및 의장선임 결의 무효 확인 소송과 관련해 비록 피고 주장의 사실관계와 자율권을 존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이 지방자치법이 정한 의장 불신임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신임 의결이 미흡하고 위법한 것으로 이에 기초한 신임 의장(구구회) 선출은 하자가 명백해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박종철) 승소 판결을 내린 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98일 제271회 임시회를 열고 의장(박종철) 불신임의 건을 상정해 찬성 7(더불어민주당 안지찬최경자장수봉권재형정선희안춘선 의원, 바른정당 구구회 의원)로 가결했다. 이어 911일 제272회 임시회에서 이들 7명의 의원이 구구회 의원을 후임 의장으로 선출했었다.

이와 관련 박종철 의정부시의회 의장(사진)은 지난 1219의정부 시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지난 98일 의정부시의회 제271회 임시회에서 동료의원에 의하여 의장 불신임을 받게 됐다. 몇 가지 이유를 들었지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고 의장으로서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 무엇을 잘 못했나 라는 의구심을 안 가질 수 없었으며 청천벽력과도 같았다고 그간의 심경을 털어놓았다.

그러면서 도저히 인정할 수 없어서 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했고 아마도 저를 알고 계시는 시민이라면 박종철 의장이 늘 시민을 공경하고 섬기는 점에 한 치의 소홀함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시리라 믿고 너무나 억울했다면서 공직생활 35년과 의정활동 삼년 반의 노력이 한 번에 물거품이 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을 수는 없어서 의정부지방법원에 억울함을 호소하게 됐다고 소송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오늘 법원은 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의장으로서의 역할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 주었다. 저에겐 지엄하고 생명의 한 빛 줄기 같은 판결인 것이라며 억울함을 벗게 된 사실에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했다.

하지만 박 의장은 기쁨보다는 자책이 앞선다. 동료의원들의 뼈아픈 결정에 머리 숙이고 반성하고 더욱 시민을 섬기라는 명령으로 가슴속에 새기겠다. 지난 9월부터 지금까지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하여 사과드린다고 말하고 지난 몇 달간 겪었던 뼈아픈 고통을 인생의 반면교사로 삼고 의장 역할에 더욱 충실할 것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의정부 시민 A씨는 이번 탄핵(의장 불심임)과 관련해 양측에서 수천만 원의 변호사 수임료가 들어간 것으로 전해들었다.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며 승자도 없는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참으로 한심하고 답답하다고 꼬집없다.

또 다른 시민 B씨는 변호사 수임료로 수천만 원의 세금을 날려버린 의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제발 당리당략, 패거리 정치는 이제 그만 지양하고 집행부 견제 등 의회 본연의 의정 활동에 충실하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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