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원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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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원 의원,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 김기만
  • 승인 2017.10.02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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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내 노후주택의 신축 등의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 마련

김성원 국회의원(자유한국당, 동두천시연천군)은 연천과 동두천의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접경지역내 노후주택의 신축 등을 위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과 부영아파트 사례에서 분양전환시 임차인의 권익을 사전에 보호하기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접경지역의 조화로운 이용·개발을 통해 해당 지역을 발전시키기 위해 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개선과 사업비 지원 등 각종 지원책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정부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또한 재정이 열악하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화된 주택의 신축 및 개수·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리고 최근 동두천 부영아파트는 임차인에게 분양전환 후, 부실시공으로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안전문제의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고 있었다. 또한 건축비와 분양전환 감정평가 가격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어 현재 하자보수금 청구와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 진행중인 상황이다.

그런데 현행 공공주택 특별법은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이 임대의무 기간 중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동두천 부영아파트 사례처럼 공공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에 외벽 균열 등의 심각한 하자가 발생하더라도 제대로 보수되지 못한 채 분양 전환 후, 하자보수금 청구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최근 정부는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2017.10.19. 시행)하여 분양을 목적으로 공급한 임대주택의 임차인에게 하자보수청구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후 최초로 사용검사를 받은 공공임대주택부터 적용되도록 하여, 기존에 공급되어 분양전환 과정에 있는 공공임대주택의 하자와 관련된 갈등은 여전히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로 인해 동두천만이 아닌 전국의 부영아파트 등에서 분양 전환된 임대주택의 하자 및 보수문제로 분쟁소송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분양전환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차인에게 하자보수 분쟁에 관한 조정의 신청 여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임차인에게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개정 취지에 대해 접경지역은 불편한 교통과 남북의 긴장상황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주민들에게 쾌적하고 안정적인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접경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노후주택의 신축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이 기대된다고 했다.

이어 공공주택 특별법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임차인이 아파트의 부실여부를 파악해서 시공사에 하자 보수 청구를 할 수 있다면, 최근 동두천 부영아파트의 분쟁사례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아파트 입주민의 권리를 강화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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