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축구협회에 ‘축구장 주말사용권’… 이상한 특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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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축구협회에 ‘축구장 주말사용권’… 이상한 특혜
  • 김기만
  • 승인 2017.08.28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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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김기만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015년부터 의정부시축구협회에 직동 및 곤제축구장 주말 황금시간대 독점사용권 ‘특혜’를 주고 있어 축구동호인들로부터 ‘빈축’을 사고 있다.

더욱이 모 정치인이 담당자에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함으로써 담당자가 불합리한 행정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주말사용권 환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는 의정부의 ‘작은 순실이’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현재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축구동호인들에게 매월 27일 정오에 인터넷 접수를 통해 구장 사용을 허가해 주고 있다.
하지만 축구협회가 황금시간대 주말사용권을 독점하고 있어서 의정부 축구동호인들은 특히 일요일 오전 황금시간대(8시~12시)는 직동 및 곤제축구장을 예약할 수 없어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인근의 타·시군 축구장을 이용하기 위해 원정을 가야하는 실정이다.

수차례 구두 상으로 이의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은 운영조례 어디에도 없는 ‘주말 사용권’ 이라는 말도 안 되는 권리를 축구협회에 부여하고 있다. 누구나 공 차고 싶어 하는 일요일 오전 시간대는 축구협회에 가입된 팀들끼리 협회 사무실에서 그들만의 추첨을 통해 직동 및 곤제축구장을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정부시축구협회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축구동호회는 돈을 내고 일요일 오전에 축구장을 이용하려 해도 축구협회의 ‘갑질’로 인해 사용을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축구협회에 가입되어 있는 동호회는 20팀도 안 된다. 이들 때문에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축구동아리 소속 수천명의 동호인과 일반시민이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

민원인 H씨는 “축구협회의 ‘갑질’을 방조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너무도 궁금하다. 어떠한 근거로 축구협회의 ‘갑질’을 묵인하고 있는지 의정부시와 시설관리공단에 묻고 싶다. 의정부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3조(사용허가), 제4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어디를 보더라도 축구협회의 ‘주말 사용권’이라는 용어는 없다.”고 격분했다.

더 늦기 전에 도둑맞은 ‘주말 사용권’을 축구동호인들과 시민들에게 돌려줌으로써 불필요한 ‘특혜’ 논란과 ‘적폐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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