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지장물처리비 150억 총사업비에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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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지장물처리비 150억 총사업비에 반영”
  • 김기만
  • 승인 2017.06.08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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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천강정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市, 시정조치 정보 공개하라”


자유한국당 의정부갑 천강정 당협위원장(사진)은 법원이 의정부경전철 파산 선고를 내린 지난 5월26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 “안병용 의정부시장과 의정부시는 의정부경전철에 대한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및 시정조치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의정부시민과 국회특위를 통해 철저한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천강정 당협위원장은 “안병용 시장은 지난 2013년 감사원으로부터 ‘의정부경전철 민간사업자의 자금수지 악화로 인한 파산 등을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고, ‘투자필요성이 없는 차량대체구입비 452억 원과 이에 따른 추가운영비 692억 원 등 총 1144억 원을 절감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안병용 시장과 시는 의정부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는지, 사업시행자가 부담해야 할 지장물처리비용 150억 원을 왜 총 사업비에 반영해 주었는지 해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요청했다.

천강정 위원장은 “이 같은 내용의 대부분은 안병용 시장 임기 중 있었던 일로 이는 시장과 담당직원의 직무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다”면서 “특히 약 11건의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및 시정조치 결과에 대해 시민단체가 정보공개 청구를 했음에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안병용 시장과 시는 의정부시민에게 떳떳하다면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소명 및 시정조치 결과를 모두 공개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었는지 모두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위원장은 또 “시는 2012년 1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강설로 경전철 운행이 정지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업체가 시행한 급전레일절연커버 설치공사와 관련해 긴급유지 보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부적합한 제품이 설치될 경우 적절한 조치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절연커버 시험성적서 제출을 한 달 넘게 미루던 업체로부터 같은해 10월15일 시험성적서를 제출받고는 입찰요청서에 명시된 폴리염화비닐을 사용한 제품인지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으며, 11월29일 업체가 모 주식회사가 설치한 제품이 KS규격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절연커버 설치공사를 준공처리 했는데도 그대로 두었다”고 감사원이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감사원은 감사기간 중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헙연구원에 업체가 설치한 절연커버가
KS품질 기준에 적합한지 시험을 의뢰한 결과 내구성과 관련 있는 인장항복강도가 폴리염화비닐 KS기준에 미달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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