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정 법제화 4대 논쟁,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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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 법제화 4대 논쟁, 오해와 진실
  • 김종식
  • 승인 2016.10.13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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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식 논설위원·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오늘날 복잡·다양한 생활 양태와 당사자주의 강화 등 소송 법제의 변화로 점증하고 있는 민간의 사실관계 입증 수요가 아무에게나 무분별하게 맡겨지는 위험과 혼란을 더 이상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것은 국가의 도리가 아니라는 지적이 팽배하고 있는 가운데, 국회와 정부도 진정 국민들에게 편익을 줄 수 있는 합당한 사실조사시스템(공인탐정법)을 올 정기국회를 통해 마련하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 이에 탐정 법제화를 둘러싼 세간의 핵심쟁점 몇 가지에 대한 실제를 살펴본다.

첫째, 탐정을 공인하느니 경찰을 늘리는게 낫다(?).
탐정을 찾는 수요는 주로경찰의 부족때문이 아니라경찰권의 태생적 한계때문에 발생한다. 즉 경찰에 도움을 청하거나 경찰이 도움을 주려해도 민사관계 불간섭 원칙 등 경찰권 발동의 조건과 한계라는 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경찰의 수를 지금보다 몇 배 더 늘리거나 경찰력이 넘쳐나도 탐정을 갈구하는 수요는 줄어 들리 만무하다.


또한 사립탐정(민간조사원)은 필요한 사람이 자신의 비용으로 활용하는 선택재인데 그런 분야에까지 국가가 국민의 세금으로 경찰을 늘려 서비스 하라는 것은 탐정을 비공공재로 보지 않고 경찰의 역할 일부를 대신하는 대체재(공공재)로 본 논리의 오류라 여겨진다.

둘째, 탐정법에 의한 공인탐정은 일정한 공권력을 행사하게 될 것이다(?).
탐정은 국민을 직접 조사하거나 명령·강제할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하는 임의적 존재이다. 사람 찾기, 물건 찾기, 의뢰인의 권리 및 피해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 등 탐정의 탐문에 응해주느냐 마느냐의 판단과 결정은 전적으로 시민의 몫이다.

국민은 이에 따를 한치의 의무도 지니지 않는다. 또 공인탐정도 경찰이 수사하듯 이 사람 저 사람을 추궁하거나 관공서 또는 금융사·통신사 등을 찾아 다니며 개인정보를 들여다 보는 식의 준사법권을 행세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으나 이는 꿈도 꿀 수 없는 기우다.

셋째, 탐정업이 공인되면 빈·부간 위화감이 심화된다(?).
사회 일각에서는 탐정업(민간조사업)이 공인되면 빈곤한 사람들은 그들을 이용하기 어려워 정보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으나, 탐정은 변호사 선임비용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수임하게 된다는 점에서 변호사 활용이 버거운 서민들에게 오히려 정보에의 접근 기회를 넓혀주는 사다리 또는 징검다리기능을 하게 된다. 즉 변호사 선임 여부에 따른 빈·부 위화감을 되레 감쇄시키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넷째, 사립탐정의 일탈행위를 제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
탐정의 일탈을 제어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공인탐정법이 제정되면 사설탐정을 교육하고 징계하는 등 그들을 직접 규찰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셈이며, 그 외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 불법 수집 금지 등), 통신비밀 보호법(도청 등 금지), 신용정보법(채권 추심 등 금지), 위치정보법(개인위치 무단 추적 금지), 형법(주거침입죄 등 사생활의 평온 침해 금지) 20여개의 개별법이 탐정활동을 제어하고 있어 탐정이 법제화되면 불법·부당한 수단을 택하는 탐정은 한 달도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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