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문화재단 문제점 조사위해 특위 구성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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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문화재단 문제점 조사위해 특위 구성하자”
  • 김기만
  • 승인 2014.07.23 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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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제안


“시민의 혈세와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B 문화재단의 문제점을 조사하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자.”

의정부시의회 구구회 의원(의정부2동, 호원1,2동)은 지난 23일 오전 11시 제236회 의정부시의회 2차 본회의에 앞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제안함에 따라 향후 귀추가 주목된다.

구 의원은 “특위는 민원에 따라 재단설립 이후 10년 공적예산 투입후 사용된 회계의 감사와 재단소유 토지에서 행해진 확인된 불법 건축물 및 형질변경 등의 사안 여부를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히 조사해 시민들께 보고할 예정”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 7월 9일자 YTN뉴스와 7월 15일자 MBC ‘리얼스토리 눈’이라는 프로에서 우리지역의 한 문화재단이 35년간 이웃으로 사는 집에서 세를 내고 재단 소유의 토지 일부를 집터로 사용하다 세를 인상하는 과정에 재단측이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그집을 절단했다”며 놀라움을 감출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이 지역은 그린벨트와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가설물을 설치하거나 철거할 때는 경기도로부터 ‘현상변경 허가’를 받고 행위를 했어야 하는데 이 문화재단은 관련 허가를 받지 않고, 법원의 승소판결인 철거명령만을 근거로 타인의 집을 반쪽이나 철거하고 휀스를 무단설치했다는 민원이 제기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 재단은 또다른 민원인의 식당입구에 역시 법의 판결을 내세워 현상변경허가 없이 쇠철봉을 설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이에 대해 의정부시는 공문을 통해 부당 설치물을 철거해 줄 것을 재단 측에 요청했지만 재단의 무응답에도 다음 행정 절차인 행정 명령과 검찰고발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 의원은 “이 외에도 불법은 아니지만 43만 시민과 외부 등산객들이 이용하는 수락산 등산로가 재단 땅이라는 이유로 바위와 화단을 설치해 재난이나 화재 발생 시 신속한 대응에 지장을 주고 장마철 비탈길에 안전사고 위험요소를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안병용 시장에게 시민의 뜻을 대변하는 시의회의 준엄한 권한‘의회주의’를 무시하는 행정을 삼가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또한 이번 회기에 상정된 행정조직 조직개편 조례안과 관련해 구 의원은 “의정부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 개정은 20일을 공고해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주말인 토, 일요일을 포함해 단 3일만 공고하고 시의회에 상정했다”고 질타하고 “행정조직 조직개편과 관련한 조례안이 시급을 다투는 안건입니까! 선거가 끝난후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렇게 집행부가 만든 조례를 어기면서까지 서둘러야 했어야 하는 이유를 본 의원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집행부가 모든 사안을 정해놓고 시의회를 ‘거수기 의회’로 만들어버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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