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 의무적으로 받아야
상태바
다중이용시설 석면조사 의무적으로 받아야
  • 남석찬
  • 승인 2014.04.01 05: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정부시 4월28일까지 1차기한…학교, 공공건물 등에 촉구

의정부시는 학교, 공공건물 등 석면조사 대상이 되는 다중이용시설에 4월중으로 석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촉구 공문의 발송은 70년대 이후 최근 까지 석면이 함유된 건축자재가 학교, 공공건물, 다중이용시설 등에 다량 사용되어 왔으나 석면이 1급 발암물질로 규명되어 건강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밝혀짐에 따라 건강한 생활환경을 위해 건축물에 있는 석면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공단, 대학교 등과, 시민다수가 이용하는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어린이시설 등 다중이용 시설 건축물 소유자(관리자)가 석면조사전문 기관에 의뢰해 실시해야 하고 기간 내에 석면조사를 하지 않을시 건축주에게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기한은 건축물에 따라 1차(2014년 4월28일), 2차(2015년 4월28일)로 구분되며 1차기한은 행정기관, 공공기관, 특수법인, 지방공사·공단 건축물과 1999년 12월31일 이전에 건축신고· 허가된 건축물이다.

2차기한은 2000년 1월1일 이후 건축신고·허가된 대학교 등, 다중이용시설, 문화·집회시설, 의료시설, 노인·어린이시설이다.

의정부시 녹색환경과장은 “1차 기한까지 석면조사를 반드시 해야 함을 알리고 대상자 모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종료 시까지 홍보를 계속할 계획”이라고 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