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원 6명서 7명으로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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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의원 6명서 7명으로 늘어
  • 김기만
  • 승인 2014.03.04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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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 다 선거구로 나눠, 양주선관委 선거비용제한액 변경 결정 공고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우라옥)는 6월4일 실시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있어 양주시지역구의회의원선거구(나·다선거구)가 변경됨에 따라 해당 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등을 2월28일 변경해 결정·공고했다.

특히 기존에는 가, 나선구에서 각각 3명의 시의원을 선출했으나 가선거구는 그대로 3명을 뽑고, 나 선거구는 다선거구로 나뉘어져 각각 2명씩 선출함에 따라 의원수가 1명 늘어나총 7명을 선출하게 된다.

아울러 가선거구의 선거비용제한액은 변동이 없으며, 나·다선거구는 기존 5000만원에서 각각 4400만원과 4500만원으로 선거비용제한액이 소폭 줄었다.

선거비용의 기준이 되는 인구의 기준일은 2013년 12월31일 현재로 양주시의 인구는 19만9563명이고, 선거권이 있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15만5179명(재외국민 304, 외국인 110포함), 세대수 7만7703세대 등으로, 이번 선거비용제한액은 지난 2010년 6월2일 실시한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이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7.9%를 반영한 금액이다.

본 선거비용제한액 등의 결정은 ‘경기도 시군의회 의원정수와 지역구 시군의원 선거구에 관한 조례’와 ‘경기도조례 제4707호, 2014년 2월28일 전부개정’에 따라 변경된 선거구를 반영한 내역이다.

한편,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양주시장선거 및 지역구경기도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을 지난 2월21일부터 시작했으며, 5월14일까지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정상근무일의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접수한다.

양주시지역구시의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등록신청은 지난 2월13일 개정 공직선거법 부칙 제6조에 따라 3월2일부터 시작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예비후보자등록신청서에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 및 학력에 관한 증명서와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주민등록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사직원접수증 또는 해임증명서류)를 첨부하고 기탁금(시장선거 200만원, 도의원선거 60만원, 시의원선거 4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아울러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에 있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에 해당하는 3월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며, 3월6일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등록을 마친 예비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설치 및 그 선거사무소에 간판·현판·현수막 게시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예비후보자임을 나타내는 표지물 착용 ▲전화를 이용하여 송․수화자간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지지 호소 ▲관할 선거구위원회가 공고한 수량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하는 등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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