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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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 체결
  • 남석찬
  • 승인 2013.07.19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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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착한운전 1년하면 특혜점수가 10점

경기지방경찰청 제2(차장 김덕섭)은 지난 18의정부 개인택시조합(882, 의정부 금오동 소재), 명성운수(650, 일산 대화동 소재)착한운전 마일리제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제는 운전면허가 있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을 하고서 1년 동안 실천하면 특혜점수 10점을 받게 되며,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어 운전자가 교통 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되는 제도로 오는 81일부터 일선 경찰서, 지구대, 파출소에서 서약서 신청을 받는다.

명성운수 대표이사는운수업체로서 이러한 혜택이 운전자들의 사기를 북돋는 기회가 되어 교통사고 및 법규위반 감소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덕섭 차장도 이러한 제도 시행으로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 법질서가 확립되면 교통사고 감소로 이어져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으로 경찰은 교통질서 의식이 확립 될 수 있도록 교통무질서에 대한 지속적인 계도·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이 제도가 확산되어 운전자들의 자발적인 교통 준법의식 함양으로 교통안전이 확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김덕섭 경기 2차장과 김인걸 의정부 개인택시조합장, 이수동 명성운수 대표 및 관계자 등 총 15명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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