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장, 허위주장으로 재판부와 의정부시민 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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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 허위주장으로 재판부와 의정부시민 기만”
  • 김기만
  • 승인 2017.04.1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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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장 지난 4월17일 기자간담회 관련 사업시행자 입장 밝혀


의정부시장이 지난 417일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의정부경전철 파산문제에 대해 주장한 내용과 관련해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이하 사업시행자)4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의정부시장은 사업시행자가 30년간 운영하겠다는 약속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는 의정부시가 파산을 야기시킨 책임을 호도하기 위한 흑색선전에 불과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사업시행자는 그간 근거 없고 감정적인 막말공세를 이어가고 있는 의정부시장과 관변단체들의 일관된 주장에 대해 의정부시 실무자들을 통해 공식적으로 거증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만 주장할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의정부시장이 공개석상에서 또 다시 근거 없는 공사이익 선취라는 주장하는 것은 가짜뉴스로 사업시행자를 호도하고자 하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당사는 의정부시에 양측 대리인(회계법인)을 통해 의정부경전철 출자자들의 공사이익 선취 유무를 검증할 것을 제안하고 출자자들이 선취한 공사이익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면 의정부시장은 언론매체를 통해 공개 사과해 줄 것을 정중히 요청했다.

또한 의정부시장은 파산신청 취하와 관련해 시와 사업시행자가 협상을 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당사는 지금까지 의정부시와 파산신청 취하 건을 두고 협상한 적이 없다. 다만, 법원의 권고에 따라 의정부시의 의견을 듣고 당사 제안에 대한 의정부시의 입장을 요청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이어서 의정부시가 수정제안을 한 것은 맞지만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기존의 ‘50억원 α지원제안과 동일한 내용이거나, 총액으로 볼 때 오히려 당사가 생각했던 의정부시의 지원금보다도 감소했다고 판단되는 바 당사는 의정부시의 제안에 수용불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법원에서 강력하게 권고한 파산이후 운영방안에 대해 협의하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의 입장표명도 하지 않고 모호한 표현으로 지속운영만을 주장하고 있으며, 수정 제안이 마치 재정지원금을 대폭 늘린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사업시행자는 전혀 변화가 없고 시간 지연 의도가 다분한 파산신청 철회 여부 협의중이라는 의정부시장의 표현은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의정부시장은 법원에서 지금까지 진행해온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백지화 하고 제3의 방안을 모색하도록 권고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재판부는 지금까지 양측이 주장하는 것 외에 제 3의 좋은 방안이 있는지 고민해보라고 한 것인데 의정부시장은 재판부가 사업재구조화 협상을 백지화하라고 권고한 것처럼 왜곡시키고 있는 바, 이는 재판부에 대한 심각한 모독이며 사업시행자에 대한 기만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아울러 향후 의정부시()의 모든 주장과 보도자료는 진실에 입각한 사실 입증이 가능한 것이어야 할 것이며, 또다시 근거 없는 주장으로 사업시행자와 이해관계자를 기만할 경우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재차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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