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병용 의정부시장 지난 1월12일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 파산신청 관련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이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안병용 시장은 성명서를 통해 GS건설을 비롯한 7개 출자사들이 市의 운영비 지원 제안을 거부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도외시한 채 실시협약 상 30년간의 경전철 운영 의무를 저버린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앞서 대주단은 경전철사업의 사업시행조건 조정 실패로 대출 원리금의 회수가 어렵다고 판단, 사업시행자와의 약정에 따라 2017년 1월2일 ‘의정부경전철 실시협약 중도해지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실시협약 제75조 제1항 제7호, 즉 파산선고에 의한 실시협약 해지를 위하여 지난 1월11일 출자자들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파산을 의결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안병용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민간투자사업을 위해 조달한 차입금은 스스로 책임지고 상환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무관청의 지원으로 해소하고자 한 것이 과연 사업시행자가 본 사업의 운영 주체로서 책임 운영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게 한다”면서 “재정지원 의무가 없는 의정부시가 경전철의 파행을 막고자 공익적 목적 하에 운영비에 대한 지원을 제안한 것임에도 사업시행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외면한 채 오로지 사익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공공적 성격의 사업을 너무도 쉽게 포기한 것은 아닌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또한 “이번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은 민간투자사업이 운영 중 파산하는 최초의 사례로서,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경전철의 공익적 특성을 배제하고 일반적인 법인 파산의 경우와 같이 기업의 경영상황으로만 파산여부를 선고할지 귀추가 주목되는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어서 “만약 거액의 해지시지급금 수령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을 인용한다면 이는 민간투자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용인하고 실시협약의 책임을 면탈시킴은 물론이며 민간투자제도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1일 3만6000여 명이 이용하는 시민의 대중교통수단을 파행으로 몰고 갈 수 있는 공익에 중대히 반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의정부시는 경전철이 중단되지 않도록 운행을 지속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며 사업시행자의 파산신청이 실시협약의 책임을 저버리는 불성실한 결정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무엇보다도 경전철 이용시민의 교통편익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안 시장은 “앞으로 ‘대체사업자 선정’, ‘시설물의 안정적 인수’등 파산 이후 경전철의 안정화를 위한 준비에 차분하고 빈틈없이 임하여 시민 여러분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대체사업자 선정은 유사한 추진사례를 검토하여 공익성에 부합하고 재정부담을 최소화하는 안정적인 방안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시행자 파산신청 관련 시민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전문
존경하는 의정부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시민여러분의 발이자 우리 市 대중교통의 한 축을 담당하는 의정부경전철이 경영난을 극복하지 못하고, 결국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가 이사회의 파산결의를 거쳐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였다는 매우 유감스러운 소식을 알려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언론보도를 통해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경영적자 가중으로 인하여 2015년 11월 우리 市에 연간 145억 원의 재정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시행조건 조정’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후 市는 관계법령에 따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의 검토를 거쳐 사업시행자와 경전철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사업시행자는 우리 市가 제안한 운영비 부족분인 연간 50여억 원의 재정지원 안을 거부하고 결국 파산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시민여러분께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경전철 운행을 지속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경전철사업의 지나온 경위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려 시민여러분의 이해를 돕고 근심을 덜어 드리고자 합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투자한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사업이 1999년 국가고시사업인 민간유치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이후, 우리 市는 2004년 GS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하고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의 검토와 협상으로,
기획예산처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06년 4월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와 ‘의정부경전철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업이 추진되었습니다.
2012년 7월 개통한 의정부경전철은 총 6700여억 원의 사업비를 국비·도비·시비 및 개발에 따른 분담금 48%, 사업시행자의 민간투자비 52%의 비율로 투자하여 건설되었으며,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GS건설, 고려개발, 한일건설, 이수건설, LS산전, 시스트라, 유니슨의 7개 출자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건설한 의정부경전철 사업은 의정부시가 주무관청으로서 시설의 소유권을 갖고,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는 사업시행자로서 30년간 사업시설을 무상으로 유지·관리·사용 및 운영할 수 있는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이른바 BTO(Build-Transfer-Operate) 방식의 민간투자사업 입니다.
개통 후 의정부시는 다양한 경전철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였습니다.
경전철의 운영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市는 다양한 활성화 정책을 시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개통과 동시에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요금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 정책을 시행하였고, 2013년부터는 무임이용 대상을 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수요활성화와 장애인의 이동권 향상을 위해 지원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경전철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접근성 개선을 위하여 역사 하부공간에 운동기구, 어린이 놀이시설, 자전거보관대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시민들이 운동과 휴식을 즐길 수 있는 휴게공간을 조성하였으며, 특히 2016년에는 경전철 하부공간의 환경개선을 위해 별도의 용역을 실시, 201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구간별 특색에 맞는 식재 공사와 친환경 관수시설을 설치하는 등 시민여러분께 더욱 친근한 경전철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한편, 2014년에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 도입을 위한 사전절차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경전철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무임 제도를 시행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를 도입하여 경전철 이용 시민들이 수도권 전철과 동일한 환승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비록 이러한 추진 과정에서 환승할인과 경로무임에 대한 손실분담 문제로 사업시행자와 1년 이상의 협상과 분쟁이 있었고, 손실분담을 거부하던 사업시행자가 2013년 9월 사업해지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우리 市는 경기도의 지원과 사업시행자의 손실 분담을 이끌어내면서 슬기롭게 위기를 극복하고 제도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습니다.
그 결과, 개통연도 1일 1만2000여 명이었던 이용객 수를 올해 1일 3만6000여 명까지 끌어올림으로써 의정부경전철을 명실상부한 市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게 했으며, 경전철의 편리함이 시민 여러분께 널리 인식되면서 이용객 수는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경전철 활성화 노력에도 사업시행자의 운영적자는 심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활성화 노력에도 사업시행자의 운영적자는 날로 심화되었습니다.
의정부경전철 실시협약에는 실제 운영수입이 예상 운영수입의 50% 이상일 때, 의정부시가 사업시행자에게 초기 5년간은 예상 운영수입의 80%까지, 이후 5년간은 예상 운영수입의 70%까지 보장해 주는 최소운영수입보장, 이른바 MRG 조항이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 통합환승할인제가 본격 시행되어 이용객 수가 증가했다고는 하지만 실시협약 상 예상수요 대비 30% 수준에 불과함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의정부시로부터 MRG를 지원받지 못하였고, 운영수입으로 운영비조차 충당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되었습니다.
더불어 사업시행자가 투자비 조달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한 대출원리금의 상환부담까지 가중되면서, 사업시행자는 운영비손실 50여억 원과 투자금 상환액 150여억 원을 포함, 매년 200억~300억 원의 경영적자 발생을 주장하여 왔습니다.
그리하여 사업시행자는 2014년 7월 911억 원의 자본이 완전 잠식되었고 2015년 9월 기준 누적적자가 2000여억 원(무형자산인 관리운영권의 감가상각 1000여억 원 포함)에 달한다고 주장하는 등 사업의 존속여부가 불투명해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전문계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