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의원 대표발의한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난3월3일 국회 통과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3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의정부경천절에 대한 의정부 시민의 시름을 덜 수 있는 중앙정부의 지원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은 경전철 적자문제 해결을 위해 2012년 9월 '도시철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쳐 경전철 국비지원 조항의 처리는 계속 보류되어 왔다.
이후 문희상 의원은 김민기(용인), 민홍철(김해) 의원 등 경전철 문제를 공유하고 있는 동료 의원들과 함께 지속적으로 경전철 국비 지원 관철을 위해 노력해 왔고 드디어 국토위와 법사위에서 논의 끝에 ‘지자체의 재정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의 개정안이 3월3일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한 민간투자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의 국책연구기관이 타당성 여부에 관여했다는 점, 정부도 이에 따른 책임을 져야한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의 지원근거 마련은 그 의의가 매우 크다.
문희상 의원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을 근거로 정부지원이 가능한 첫발을 띄었다”며 “앞으로 재무‧행정적 지원방법을 찾아 의정부시 경전철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전력투구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 통과에 함께 온 힘을 기울여 준 김민기 의원, 민홍기 의원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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