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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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성보호제도
  • 권태훈
  • 승인 2013.02.21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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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공인노무사

노동관계법에는 모성보호를 위한 대표적인 휴가제도로 출산전후휴가(산전후휴가에서 명칭 변경)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가족돌봄휴직제 등을 보장하고 있다.

출산전후휴가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속년수, 고용형태(정규직, 임시직, 계약직 등), 출퇴근의 성적 등에 관계없이 임신 중의 여성근로자에게 출산을 전후해서 부여하는 휴가로서 산모와 태아 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데 그 취지가 있는데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후를 통해 90일의 보호휴가를 줘야 한다.

원칙적으로는 출산전후휴가를 이어서 써야 하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적인 사유 즉, 임신 중의 여성이 과거에 유산 경험이 있는 경우나 진단결과 의사 소견상 유산의 위험이 있어 안정이 필요한 경우는 분할해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분할 사용 시 에도 산후 45일이상의 휴가를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에는 임신 16주 이후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에만 보호휴가를 주도록 했으나 현행은 임신 16주 이전에 유산, 사산한 경우에도 보호휴가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기존에는 3일의 무급휴가에서 유급으로 전환(사업주 부담)하고 필요시 5일(추가 2일은 무급)까지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상시 근로자 300명 미만인 사업장은 2013년 2월2일부터 시행한다.

이 때 휴가청구와 사용이 모두 출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30일이 경과하면 청구 · 사용이 불가능하다.
기간제 · 파견 근로자의 육아휴직기간을 기간제 사용기간(파견기간)에서 제외해 육아휴직 활용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육아휴직과 병행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신청하는 경우 종전에는 사업주가 임의적으로 허용할 수 있었으나 현행에서는 허용을 의무화해 최장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30시간 미만의 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하거나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도록 하고 있다.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가족돌봄휴직을 신청할 경우 종전에는 사업주는 가족간호 휴직을 위해 노력하도록 했으나 허용을 의무화하도록 개선했다. 가족간호휴직을 무급으로 하고 연 90일 부여(분할사용 가능, 1회 사용기간은 30일 이상)하고 가족의 범위는 부모,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로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주 44시간제 사업장에서는 유급휴가로 월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는 근로자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만 무급으로 1일의 생리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문의) 010-505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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