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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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 권태훈
  • 승인 2013.01.2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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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공인노무사

2013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시간급 4860원으로 인상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3만8880원,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1만5740원(4860원×209시간)이며, 주 44시간제 시행 사업장에서는 월 109만8360원(4860원×226시간)이다.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말하므로 상용근로자뿐만 아니라 임시직.일용직.시간제 근로자, 외국인근로자 등 고용형태나 국적에 관계없이 모두 적용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수습사용중인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자(1년 미만 기간제근로자는 제외)와 경비원.보일러 수리공 같이 감시 또는 단속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자는 최저임금액의 10%(시급 4374원)를 감액할 수 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 수준 이상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10년 12월 1일부터 상시 4인 이하 사업장에도 퇴직급여제도를 확대적용하면서 사업장의 영세성을 고려해 급여 및 부담금 수준을 단계적으로 상향하도록 특례 규정을 두어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2010년 12월1부터 2012년 12월31일까지는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2013년 1월1일 이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의 100분의 100 수준으로 상향됐다.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지급되는 유족연금 수급자격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근로자가 사망하면 생계를 같이하는 자녀.손자녀.형제자매에게 유족연금을 18세 미만까지만 지급했으나, 경제적인 능력을 갖추기도 전에 연금지급이 중단되어 학업 및 생계 유지가 곤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는 19세 미만으로 확대한다.

또한, 근로자가 사망하면 기존에는 아내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고, 남편은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지급 했으나, 남녀 차별 및 연령 차별적 요소라는 지적에 따라 앞으로는 연령과 상관없이 연금을 지급하도록 남편의 연령제한을 폐지했다.

유족연금 수급자격 변경내용은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 후 최초로 근로자가 업무상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된다.

연기자, 공연 및 촬영 스태프 등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 계약에 의해 활동하는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그동안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은 예술 활동에 따른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으나, 산재보험법의 개정으로 보수를 목적으로 하는 예술 활동에 대해서는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료 본인부담)

문의) 010-505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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