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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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 가입
  • 권태훈
  • 승인 2013.01.0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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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공인노무사

자영업자의 경제활동 형태 및 종사자 지위는 근로자와 유사하나 취업상태가 안정적이지 못하고 노동관계법의 적용제외로 사회 안전망의 보호가 취약해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자영업자에게도 고용보험의 임이 가입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임의가입 제도이다. 따라서 의무 가입은 아니고 자영업자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다.

가입대상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고용보험에 가입 신청일이 사업자등록증에 적힌 개업연월일부터 6개월 이내인 자영업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이사를 말한다)이면서, 고용보험법의 적용제외 사업이나 부동산 임대업에 종사하지 아니할 것을 말한다.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이지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한다.

소득이 불규칙한 자영업자의 특성을 고려해 보험료 및 실업급여의 기준이 되는 소득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보수’ 중에서 선택이 가능하다. 자영업자는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해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기준보수는 총 5등급으로 구분하는데 1등급의 경우는 보수월액이 154만이고 5등급의 경우는 231만원이다.

자영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위 등급에 해당하는 보수액에서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는데,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데 현재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2%,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은 0.25%로 하고 있다.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신청서’에 사업자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을 첨부해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최소 1년간 고용보험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고 매출액 감소, 적자지속,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한다. 법령 위반으로 인한 허가취소•영업정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한 폐업은 수급자격 제한될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피보험기간)에 따라 90~180일 동안 구직급여를 지급한다.

문의) 010-505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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