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료 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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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지원사업
  • 권태훈
  • 승인 2012.12.20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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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공인노무사

사회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지원사업이란 국가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의 일정액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난 2월부터 6월까지 시범사업지역에서 실시하다고 올 7월부터는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고 있다.

이는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서 서민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고자하는 국가적 정책 사업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영세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들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지원해서 사회보험에 가입하도록 유도해 사회적 위험(노령, 장애, 사망 등으로 인한 소득능력 상실이나 감소, 실업 등)에 처하더라도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지원 기준을 보면 사용자를 제외한 근로자가 10인 미만이 사업장으로 전년도 월평균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지원신청 당시 10인 미만인 사업장이어야 한다. 단 전년도 월평균 10인 이상 이었으나 당해 연도 3개월 연속 10인 미만이면 신청 가능하다.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을 기준으로 하되, 한 보험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해당보험만 지원한다. 또한 근로자의 월평균 보수가 35만원 이상 이고 125만원 미만 근로자만 지원 된다.

지원되는 금액은 최대 50%까지 보험료를 지원 받을 수 있는데 월평균 보수를 두 가지로 구분한다. 즉 35만원에서 105만원까지는 근로자 및 사용자 부담 보험료 대비 지원 비율이 각각 1/2, 105만원에서 125만원 미만인 경우는 각각 1/3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35만원을 최저기준으로 정한 이유는 월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월60시간 미만 근로자의 최저임금이 35만원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원 대상 하한 소득금액이 월35만원으로 정해진 것이다.

예를 들어 월 평균 보수가 100만원인 근로자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는 9만원인데 본래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4만5000원씩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사용자와 근로자 각각의 부담금의 1/2을 지원하니까, 사용자와 근로자는 각각 2만2500원씩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고용보험의 경우는 월평균 보수가 100만원이면 보험료가 월 1만3500원인데 이 가운데 사용자는 8000원(고용안정, 직업능력개발 보험료 포함) 근로자는 5500원인데 지원금을 빼면 사용자는 4000원, 근로자는 2750원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결국 월 평균 보수가 100만원인 근로자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를 합쳐서 한 달에 총5만1750원(사용자에게 2만6500원, 근로자에게 2만5250원)이 지원 되는 것이다.

여기서 4대 보험 가운데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이 빠진 이유는 상대적으로 가입률이 낮고 사각지대가 많은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을 우선 지원하기 위해서이다.

신청 방법은 미가입 사업장에서는 ‘당연적용사업장 해당신고서’의 보험료 지원 신청란에 체크해서, 이미 가입하신 사업장에서는 ‘보험료지원신청서’만 작성해 공단으로 팩스나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문의) 010-505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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