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와 환승할인 손실 지원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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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법 개정안 통과와 환승할인 손실 지원해 달라”
  • 김기만
  • 승인 2012.12.11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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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의정부경전철사업에 대한 지원 건의문 채택

의정부시의회(의장 빈미선)는 지난 10일 노영일 의원 등 13명이 발의한 ‘의정부경전철사업에 대한 지원 건의안’을 제218회 의정부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이날 건의문에서는 "경전철을 6개월 가량 운영한 결과, 일평균 1만3000명 수준으로 협약수요의 16%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경전철 활성화를 위해 지난 11월 한달간 1회 요금 350원의 대폭적인 요금할인을 시행했으나, 이 마저도 협약수요의 38%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초 예상과 달리 실제 이용수요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사업시행자의 운영손실로 인해 지속적인 운영의 어려움과 경전철 사업취지의 훼손까지 우려된다"며 의정부시는 막대한 행정손실과 재정압박으로 이어지는 매우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해 있으므로, 도시철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과 환승할인 운영손실 지원 등 운영비를 보조 받을 수 있는 중앙 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을 요청했다.

국회에 계류 중인 도시철도법 개정안은 경전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자체의 최소운임수입보장(MRG) 등 운영손실 보전을 정부가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빈미선 의장은 "43만 시민의 뜻을 모아 경전철 운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의문을 채택했다"며 "차기정부에서 경전철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번에 채택한 건의문을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등 여·야 대선후보에게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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