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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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에서의 임금지급 연대책임
  • 권태훈
  • 승인 2012.11.30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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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공인노무사

근로기준법 제44조에서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해지는 경우에 하수급인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그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하수급인이 당해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한하여 직상수급인의 연대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직상수급인이 지급능력 없는 시공참여자(일명 오야지, 십장 등)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하는 경우 건설일용근로자들의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사실상 힘들었다.

이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건설업자가 아닌 시공참여자(오야지, 십장)에 대한 불법적인 중층적 하도급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참여자제도를 폐지 함과 동시에 근로기준법에서 건설업에서의 임금 지급 연대책임(제44조의 2)조항과 건설업의 공사도급에 있어서의 임금에 관한 특례(제44조의 3)조항을 신설하게 되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건설업 임금 지급 연대책임조항이 있다.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의 귀책사유의 존부에 관계없이 직상수급인(건설업자)은 그 하수급인과 당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에 연대책임을 져야하며,

직상수급인이 건설업자가 아닌 경우 그 상위수급인 중 최하위의 건설업자인 수급인이 당해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에 대한 임금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

둘째, 직상수급인의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가 있다. 다음의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하도급대금 채무부담범위 내에서 하수급인 근로자가 청구할 때에는 당해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여야 한다.

그 사유로는 직상 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의 임금을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및 그 지급 방법 및 절차에 대해 직상 수급인과 하수급이 합의를 하거나 확정된 지급명령 또는 임금채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집행권원 등이 있는 경우에는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위 규정이 아니더라도 현장 건설일용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은 반드시 직접 본인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왜냐하면, 임금의 직접 지급방법만이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의무와 관련한 분쟁과 금전적 위험을 사전에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고, 더 중요한 것은 십장 소속근로자들에게 임금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하여 진정·신고 등이 되는 경우 불법 재하도급과 관련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이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의)010-505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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