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과 근로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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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급과 근로관계
  • 권태훈
  • 승인 2012.11.22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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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공인노무사


도급이란, 당사자 일방이 어는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도급은 특정한 과업을 완성할 경우 보수를 지급하는 것으로서 정착되어 왔는데 대체로 일당제 혹은 월급제와 대립되는 개념으로서, 광업·건설업·토목업 등 작업량이 수익과 직결되는 업종이나 판매·영업직의 경우처럼 성과에 따른 보수지급형태를 지닌 경우 및 근래 산업구조 고도화에 따른 인재개발, 교육, 연구용역 등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부분 등에 주로 적용하고 있다.

도급사업에서 근로자는 하수급사업주에 소속되어 현장에서 하청근로자 혹은 용역근로자로 칭하기도 하는데, 원청이나 상급기업의 업무처리를 위탁받은 수급기업에 고용되어 그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 상급 또는 원청기업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관계법 측면에서 보면, 도급은 다단계 하수급 구조에서 임금, 근로계약, 기타 노동관계법을 준수하고 법적 책임을 귀속시켜야 할 사용자가 과연 누구인가 하는 점과, 외형상의 구조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근로관계가 파견법, 기간제근로자보호법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실정법상의 규율 즉, 파견법상 금지업종, 파견기간 제한 회피,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회피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사실상 도급이나 위장도급은 아닌지 등이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다.

사내하청, 위임위탁, 도급, 용역, 파견 등 명칭에도 불구하고 사용종속관계에서 사실상 근로자를 지휘 명령해 노무를 수령하는 자가 노동관계법상 실질적인 책임의 주체가 된다.

도급근로자는 수급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급사업주에게 소속되어 수급사업주의 지휘 감독을 받으며 수급사업주를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사업주는 도급을 받은 원청 혹은 원수급인으로부터 사업상, 경영상, 노무관리상 독립성을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경영을 하므로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를 지휘 명령하진 못한다.

즉 도급은 근로자를 중심으로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지 않고 일체가 되면, 경영의 독립성이 강한 것이 주된 특징이다. 업무위탁, 위임, 소사장제 등 계약의 명칭에 불구하고 원청으로부터 인사·노무·경영 등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독립성이 있다면 도급관계로 보아야 할 것이다.

도급과 유사한 개념인 근로자 파견은 인사·경영 등에서 독립성을 가진 파견사업주가 자기 이름으로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근로자를 사용할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근로자는 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사용사업주의 지휘 ·명령을 받아 그를 위해 근로에 종사하는 것을 말한다.

반면 도급은 수급사업주가 도급계약에 따라 인적·물적시설과 경영상의 독립성 등을 유지하면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자신의 책임으로 지휘·감독해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고용과 사용이 일체가 되는 것이 차이점이다.

최근에는 파견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해 법으로 파견을 금지한 업종에 대해서 사실상 도급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는 등 불법파견이면서도 외관상 노무도급형식을 취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문의 010-505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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