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파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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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파견제도
  • 권태훈
  • 승인 2012.10.31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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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공인노무사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간 체결한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보다는 그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다는 점에서 고용사업주(또는 수급인, 수임인)의 지휘·명령을 받는 도급, 위임, 용역 등과 차이가 있다. 파견과 관련해 구별해야 하는 것이 도급인데 도급이란 수급인이 어떤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도급인은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으로 수급인 스스로의 재량과 책임 하에 자기가 고용한 근로자를 사용해 일을 완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사내하도급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이는 위와 같은 도급의 한 유형으로 원도급업체가 자기 사업장 내에서 이루어지는 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업체로 하여금 수행토록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에서 도급이 이루어짐에 따라 도급인이 관여·개입할 여지가 많아서 파견과의 구별과 관련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로자파견은 사용사업주가 지휘·명령을 하나, 도급의 경우에는 수급인이 근로자에 대한 지휘·명령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지휘·명령을 원청이 하는 경우에는 도급계약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파견으로 보아 파견법을 적용하게 되며, 법무부-검찰-고용노동부는 합동으로 지침을 마련해 도급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근로자파견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물적·인적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모든 업종에 대해서 근로자파견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무지식,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업무를 대상으로만 파견이 가능하다.

그러나 출산, 질병, 부상 등으로 결원이 생긴 경우와 일시적·간헐적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제조업의 직접 생산공정업무 또는 대통령령에 정하지 않는 업무도 예외적으로 파견이 허용된다. 건설공사현장이나 선원의 업무 등에는 어떤 경우를 불문하고 파견이 금지 된다.

파견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하며, 1회를 연장할 때 연장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연장된 파견기간을 포함한 총파견기간은 2년을 넘을 수 없다. 그러나 고령자(55세 이상)는 2년을 초과해 근로자 파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파견대상업무외 업무나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 무허가 파견 사업을 하는 경우 등에는 사용사업자의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한다.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용사업주에게는 근로자 1인당 1000만원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

문의) 010-505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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