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 연계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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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연계채권
  • 김재원
  • 승인 2012.10.30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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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원 서정대학교교수

국민들 모두가 만족하면서 사회복지를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은 존재할 수는 없다. 우리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아야 하는 이유가 된다

사회적 합의와 최대다수의 적정의 만족을 찾아보아야 한다는 데 있다. 사회복지의 확대는 막대하게 소요되는 예산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데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대두된 것이다. SIB social impact bond (사회복지성과 연계채권) 제도이다

이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저소득층의 일자리나 교육제공에 대하여 민간전문가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맡기고 사회복지사업에 소요되는 재원은 특수목적채권을 발행해 대기업 공익사회복지재단에서 조달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런데 매입한 투자자는 해당 사회복지서비스가 성공적으로 실시돼서 감세효과가 충분히 시혜되었음을 인정되는 경우에만 정부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투자한 재산의 원금이나 이자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사회복지서비스가 감세효과를 시현하지 못했다고 평가되면 투자했던 재산은 기부금으로 처리해 이자는 물론 원금도 돌려 받을수 없는 채권이다.

그러나 SIB제도도 대기업이나 사회복지재단 등에서 자료를 조달한다는 이론에서 보면 사회의 일부 영역에서 투자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조세투입과 같은 재정 투입 효과와 같은 조세감면효과 등과 같은 객관적인 가시적 효과를 표출해야 한다는 점에서 대기업이나 사회복지재단에서 투자금을 조달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궁극적으로 현재의 사회복지제도에서 재정마련과 큰 차이를 갖는다고 보기 어려운 면이 있다.

사회복지는 기업과 같이 이익에 기반을 둔 성격이 아닌 것을 인지하고 있음이다 그럼에도 이런 논의는 사회복지도 이제는 지출의 개념만으로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투입한 비용에 따른 효과나 편익 등을 객관적 구체적 수치화한 평가 결과가 제시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더 이상 사회복지가 지출이 아닌 편익 효과가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사회복지 예산 사용에 있어서도 합리적 객관적 편익적 지출개념이 밑받침 돼야 함을 제시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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