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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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특징
  • 권태훈
  • 승인 2012.10.17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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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태훈 공인노무사

퇴직급여에 관해 한국은 퇴직금 중간정산 문제 및 세제혜택 부족 등의 이유로 아직까지 퇴직연금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2011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의 개정에 따라 퇴직금 제도의 장점이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퇴직연금제도 활성화를 위한 기틀을 마련함으로써 퇴직연금제도가 점점 활성화 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연령이 점차 고령화 되어가면서 국가로부터 국민연금을, 기업으로부터 퇴직연금을, 개인의 노력으로 개인연금을 계획해 안정적이고 여유 있는 은퇴계획을 세우는 것이 절실하다 하겠다.

이번 시간에는 퇴직연금제도의 종류와 그 특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퇴직연금제도를 설명하기 전에 기존에 알고 있고, 아직도 많은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퇴직금제도가 있다. 퇴직금 제도란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 시 지급하는 제도이다. 2010년 12월1일부터 4인 이하의 모든 사업장에서도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퇴직연금제도는 자산운용의 권한과 책임을 누가 지느냐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퇴직연금제도와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퇴직연금제도이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이란 근로자가 받을 연금급여가 사전에 확정되고, 사용자가 적립할 금액은 적립금 운용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연금제도다. 특징을 살펴보면 근로자가 퇴직 시 받을 급여가 현행 퇴직금과 동일하게 확정돼 있고 사용자의 부담은 적립금의 운영 결과에 따라 다를 수 있다.

만약 운용수익이 좋은 경우에는 사용자 부담이 적어지고, 운용 수익이 나쁜 경우에는 사용자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적립금의 운용 권한과 책임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퇴직연금사업자는 적립금의 운용방법(금융상품)과 관련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사용자는 사업연도 말 퇴지급여 예상액의 60%(규약에 정한 비율)이 적립되도록 해야 하고, 퇴직연금 규약에서 약정한 시기에 정기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해야 한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이란 사용자의 부담금이 사전에 확정되고 근로자가 받을 퇴직급여는 적립금을 운용한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연금제도이다.

사용자는 정기적으로 근로자의 개인계좌에 부담금(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이상)을 적립하고, 근로자는 그 적립금을 금융상품에 투자하다가 퇴직할 때 운용 성과에 따라 퇴직급여를 수령하게 된다.

특징은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퇴직금을 근로자 개별계좌에 적립시켜주는 제도로 퇴직금을 매월 혹은 매년 중간정산 하는 것과 유사하다.

적립금 금액을 근로자가 운용하므로 퇴직급여는 적립금 운영실적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사용자의 부담은 근로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로 정해져 있다.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 추가적으로 부담금을 납입할 수 있으며, 이때 개인연금저축 합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이외에 퇴직급여제도로는 일시금을 수령한 사람 뿐 만 아니라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또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로서 자기의 부담으로 추가로 설정하려는 사람, 자영업자 등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가 있다.

문의 010-5059-2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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