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와 경업(競業)금지의무
상태바
근로자의 비밀유지의무와 경업(競業)금지의무
  • 권태훈
  • 승인 2012.09.30 16: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권태훈 공인노무사


근로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제공 의무 이외에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 작위의무와 하지 말아야 할 부작위 의무를 진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비밀유지의무가 있다. 근로자는 근로제공과 관련해 알게 된 사업이나 경영상의 정당한 비밀을 다른 제3자에게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근로계약상 성실의무를 저버린 채 직장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해 사용자의 비밀, 신용,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비밀유지의무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후에도 존재한다.

근로관계과 종료된 후 근로자가 자신이 몸담았던 사업의 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목적으로 사업의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표 하는 행위는 금지되는 것이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금지사항 위반행위, 범죄행위, 기타 법위반행위, 명백한 계약위반행위 등은 비밀유지의무 보호대상이 아니다.

또 회사의 신용 명예와 관련된 비밀을 제3자나 일반에게 공포해야 할 정당한 이익이 있고 그 이익이 사용자의 개인 이익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근로자의 비밀유지 의무는 성립하지 않는다.

단 여기서 말하는 영업비밀이라 함은,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 또는 경영정보를 말한다. 따라서 비공지성, 경제성, 비밀 유지성, 정보성 등을 요건으로 한다.

다음으로 경업금지의무가 있다. 경업금지의무란, 근로자가 입사 시 혹은 근로관계 도중에 사용자와 약정을 맺어서 퇴직 후에라도 사용자와 경합관계에 있는 기업에 취직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기업을 운영하거나 하지 않는 의무를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상법에 의거 법인의 이사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근로자에 대해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퇴직근로자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하려면 근로계약상 특별한 근거가 있어야 한다.

다만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경업금지 약정은 경제적 약자인 근로자의 생계수단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고, 퇴직 후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쟁을 제한함으로서 사용자로 하여금 부당한 독점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경업금지에 관한 약정이 있다고 해도, 합리적인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다면 사회질서에 위반하는 것이 돼 무효가 된다.

여기서 합리적인 범위란, 사용자의 정당한 이익과 근로자의 전직 및 재취업의 부자유 등 불이익, 독점우려와 일반 소비자의 피해 등 사회적 이익, 경업대상 제한직종, 제한장소, 제한기간 및 범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을 말한다.

근로자가 이 조항을 위반하면 사용자는 그 거래를 자신의 것으로 하거나 근로자가 얻은 부당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고, 근로자에 대한 계약의 해지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퇴직사원의 경업금지의무가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직업 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 010-5059-2815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