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정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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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외국인지원조례’ 제정을 바라며
  • 김남용
  • 승인 2012.08.16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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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용 신흥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가끔 의정부역과 행복로 부근에 갈 일이 있어서 길을 걷다 보면, 외국인들이 눈에 많이 띄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낯선 글씨로 쓰어진 가게간판이 과거 보다 자주 마주치게 된다. 그만큼 의정부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현재 의정부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 수는 약 2000여명으로 경기북부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다. 향후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노동자, 그리고 직·간접적으로 의정부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외국인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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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의정부시는 아직 거주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가칭 ‘거주외국인지원조례’ 또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를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 거주외국인을 위한 지원조례에는 외국인에게 한국어와 기초생활 적응교육을 실시하는 것을 비롯해 법률·취업상담과 응급구호 그리고 문화체육행사 개최 등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이 담겨있어야 한다.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거주외국인 문화활동 및 교육·보건의료지원 등을 위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현재 의정부시에 있는 ‘경기북부외국인인력지원센터’ 주최로 매년 태국 숑크란축제, 몽골 나담축제 그리고 캄보디아 등 외국인 거주자들이 자기나라의 전통축제를 재현하여 그들 나름대로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지금까지 이런 외국인 행사들이 의정부시와 의정부시민들의 무관심속에 치러지고 있었으나, 다행히 올해부터 의정부시가 외국인행사들에 관심을 보이고 지원하고 있다.

최근 ‘경기북부외국인인력지원센터’ 1층에 외국인들을 위한 북카페 ‘하하아시안북카페’를 의정부시 지원을 받아 개설했다.
이미 경기도도 거주외국인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경기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의정부시 인근에 있는 포천시·남양주시·고양시도 이미 거주외국인들을 위한 시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의정부시는 거주외국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도 설립되어 있는데, 아직 가칭 ‘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제정하지 못한 것은 무엇인가 문제가 있어 보인다.

가칭 ‘거주외국인지원조례’를 제정해 의정부시를 다문화를 테마로하는 관광명소로 발전시켜 나가는 방안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거주외국인들을 위한 만남의 광장 조성, 각국 고유행사의 홍보 및 관광상품화, 거주 외국인들의 사회적 적응과 인권보호를 위한 외국인전담부서 설치, 행복소식지 등의 시홍보물에 외국인들이 읽을 수 있도록 다문화코너 개설, 거주외국인의 문화활동 및 교육·보건의료 지원 등을 위한 다문화교류센터 개설, 거주외국인들을 위한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 운영, 의정부시 거주외국인의 날 등의 다각적인 시책을 펼쳤으면 한다.

거주외국인들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발의하는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시 담당 공무원들에 의한 행정발의와 시의원들에 의한 시의원 발의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나서서 발의하는 것이다.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거주외국인들의 사회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위해 조례제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아직 의정부시가 조례를 발의·제정하지 못한 것은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들도 우리 의정부시민이라는 인식이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탓일까 생각해본다.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거주외국인들을 위한 시조례를 제정했는데, 의정부시가 뒤쳐지고 있는 것을 보면 안따까운 마음이 앞선다. 올해가 가기 전에 거주외국인들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근거가 될 시조례가 발의·제정되는 것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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