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헌절 小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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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小史
  • 홍경섭
  • 승인 2012.08.06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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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경섭 논설주간

대한민국 헌법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후 3년 뒤인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 구성을 위한 총선거를 실시해 선출된 198명으로 초대의회가 구성됐다. 제헌의원들이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을 거쳐 7월 12일 자주독립국가의 기틀이 되는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처음으로 제정했고, 그해 7월 17일 오전 10시 이승만 초대 국회의장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기본법인 대한민국 헌법 공포를 서명하면서 그 효력이 발효됐다.

이후 우리 헌법은 9차의 개헌과정을 통해 오늘의 제6공화국 헌법체제의 대한민국이 됐다.
그러나 일부 학자의 견해에 따르면 헌법의 역사를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으로 제정된 임시정부 헌법을 제헌한 1919년으로 그 역사를 소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문과 10조의 선언적 규정으로 마련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당시의 중화민국 법률에서 토대를 가져왔지만 1944년까지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치면서 임시정부와 함께 했다.

1948년 헌법을 제정했던 제헌의원은 총 200의석 가운데 4?3사건으로 선거가 무기한 연기됐던 제주도 2개 선거구를 빼고 198개 선거구에서 198명의 제헌의원이 선출됐다. 그 후 재?보선을 치르면서 209명으로 늘어났다. 이 제헌의원들 중 6.25전쟁 때 10명의 의원이 피살됐고 51명은 납북되는 비운을 겪었다. 다만 남한의 유일한 생존자였던 김인식(광주 광역시) 의원이 2008년 2월 95세의 고령으로 별세해 한국에서 제헌의회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이처럼 중요한 제헌절이 2005년 6월에, 그해 7월부터 시행된 행정기관 주 40시간 근무제에 맞춰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개정문과 시행 규칙에 따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빠졌으니 마지막 제헌의원의 별세와 같은 해여서 더욱 씁쓰레한 심정이다.

미국은 9월17일(1787), 폴란드 5월3일(1791), 일본 5월3일(1947), 독일 5월23일(1949), 러시아 12월12일(1993) 이다. 세계 여러 나라가 각각 이날을 큰 행사로 축하하는데 우리는 오히려 점점 위축되고 국민들은 그 큰 제헌 정신을 망각해 가고 있는 것 같아 더욱 안쓰럽다. 제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고취시켜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 생활에서 법은 매우 중요하며 준법(遵法)정신은 이 시대에 절실히 요구되는 행동의 규범이다. 제 64주년 제헌절을 맞아 우리는 자주와 자립, 자유와 민주, 평화와 번영이라는 우리의 자랑스러운 헌법이념을 생활화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투철한 헌법정신을 발휘하고 실천해나갈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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