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회관 사용 조례안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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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복지회관 사용 조례안 개정
  • 김기만
  • 승인 2012.04.19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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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의회 빈미선·강은희 의원 발의

의정부시의회(의장 노영일)는 지난달 23일 구구회·김재현 의원이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17일에는 빈미선·강은희 의원이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시립예술단체와 청소년수련관의 변화된 환경과 운영 여건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발의됐다.

지난달 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 입법예고된 ‘의정부시시립예술단체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시립예술단체의 총괄단장은 부시장으로 하되 각 예술단체별로 단장을 두며 간부단원이 겸임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과 운영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해서는 시장이 따로 정하도록 했다.

시립예술단의 시비보조금 외 기타수입에 대한 사용처를 명확히 하며 이에 대한 내역요청과 (재)의정부예술의전당에서 예술단체를 위임받아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제21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입법예고 중인 ‘의정부시 청소년복지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복지회관의 명칭을 수련관으로 변경하고, 수련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해 시설관리공단 또는 청소년기본법 제3조에 따른 청소년관련 단체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수탁자의 의무를 규정했다.

이는 지난 2월20일 ‘의정부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된 시설 사용료(소극장)의 인상액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제210회 의정부시의회(임시회)에서 의결되어 공포되면 내년 7월1일 이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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