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불법건물 이행강제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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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건물 이행강제금 감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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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10.26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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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철거 약속 및 행정대집행비 선납시

지난 10월16일부터 개발제한구역 이행강제금 한시적 특별감경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이행강제금 폭탄을 맞았던 주민들이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이행강제금 감경은 금년 10월16일부터 2013년 2월6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이행강제금 제도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건축물의 건축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와 관련된 위반행위에만 해당한다.

이에 경기도 제2청사에서는 오는 28일 개정 법령에 대한 담당공무원 교육 실시 후, 이행강제금 감경 대상자를 시․군별로 선정․접수토록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행강제금 특별감경 혜택을 받으려면 감경신청기간인 2011년 1월 15일까지 신청하여야 하며, 자진철거 서약과 함께 행정대집행비용을 먼저 납부하여야 가능하다.

특별감경대상자가 되면 2011년 2월6일까지는 75%, 2012년 2월6일까지 50%, 2013년 2월6일까지는 30%의 이행강제금이 감면된다.

그러나, 지난 2월 7일 개발제한구역법상 이행강제금제도 시행 당시 관할 행정청으로부터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전할 경우 이전 가능시기까지 부과 유예를 받은 자와 자진철거 서약 및 행정대집행 비용을 선납하여 2년간 이행강제금 부과 유예를 받은 동식물 관련시설 소유자는 제외되며,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물건적치, 죽목벌채 등도 감면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 동안 개발제한구역법상의 이행강제금 제도는 대폭 상향된 금액으로 인한 주민의 부담과 소급적용에 따른 불합리성으로 민원 및 국회 등의 제도개선 요청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었다.

경기2청 관계자는 이행강제금 특별감경제도에 대한 주민홍보와 감면대상자를 직접 선별하여 통보하는 등 모든 주민들이 감경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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