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는 2011년 경기도 ‘부동산 거래시장 선진화 시책’ 업무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의정부시는 불법중개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를 위해 ‘부동산중개업 실명제(명찰 착용)’ 및 ‘부동산중개업 상시 지도․감독 체제 유지’등 특수시책을 창의적으로 수행했으며, 변호사 및 부동산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해 ‘부동산중개 실무교육’과 일반인이 필요로 하는 부동산거래시 주의사항에 대한 홍보지 3만5000부 배부했다.
‘부동산중개업 실명제’는 부동산중개업소를 개설한 중개사무소에서 중개행위는 물론 고객과 상담 시 시청에서 발급해준 중개업자 사진이 부착된 명찰을 착용하고 근무하는 제도이고, ‘부동산중개업 상시 지도․감독 체제 유지’는 시민들이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 부여 청구 시 제출한 계약서 사본을 작성해 송부하면 시에서 계약서 내용의 적정성을 판단해 중개업 지도 감독에 적용하는 시책이다.
한편 시는 지난 3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변호사 및 부동산 전문가를 초빙해 ‘부동산중개 실무교육’ 을 2회 실시해 부동산중개업자의 자질을 높였으며, 일반인들의 단일계약 건으로 금액이 가장 큰 부동산계약은 하자가 많고, 하자가 발생되면 전 재산이 될 수 있는 전․월세 보증금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부동산 거래시 주의사항 홍보물’을 제작․배부했다.
이같은 점이 높이 평가되어 경기도에서는 2011년 부동산중개업 업무 평가에서 의정부시를 우수 기관으로 선정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시민들이 안전하게 부동산거래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중개업자 교육 및 지도를 실시하고 불법중개행위가 근절 될 때 까지 부동산거래시장 선진화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