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건폐율 완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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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 계획관리지역내 공장 건폐율 완화해야"
  • 남석찬
  • 승인 2011.11.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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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성운 국회의원 소개로 1474명 서명 받은 청원서 국회 제출

경기도 북부청은 지난 28일 경기북부 지역 기업인들이 계획관리지역내 공장건폐율(40%이하 → 80%이하) 완화를 위해 1474명의 서명을 받은 청원서를 백성운 국회의원의 소개로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고양시 등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각종규제로 인해 공장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내에 대부분의 공장이 자생적으로 밀집돼 있다.

개별입지하고 있는 대부분의 공장이 용도지역의 건폐율(40%이하) 규제로 인해 진입도로,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가 열악할 뿐만 아니라, 공장 증설은 물론 기숙사, 화장실 등 후생복지시설을 확장하려고 해도 건폐율(40%이하) 규제로 인해 컨테이너 박스를 기숙사 등으로 사용하게 되어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도는 그동안 수차례 국토해양부에 건폐율 완화(건폐율 80%이하) 등 기업애로 사항을 건의했으나, 국토해양부는 2003년 1월1일 부터 시행된 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40% 이하)을 고수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경기북부 지역 기업인(청원인 대표 조병갑)들이 뜻을 모아 국회에 청원서를 제출하게 됐으며, 국회청원의 주요내용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제1항 제2호 다목의 소정에 따른 “용도지역(계획관리지역)의 건폐율 40%이하를 일반산업단지처럼 80%이하로 완화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으로 앞으로의 국회 심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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