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시·단속 근로자 최저임금의 90%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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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 근로자 최저임금의 90%적용
  • 권태훈
  • 승인 2011.11.24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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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권태훈

감시적 근로자는 감시업무를 주로하면서 상태적으로 정신적, 육체적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즉 수위, 경비원, 물품감시원 또는 계수기 감수원 등과 같이 심신의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등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다만 감시적 업무이기는 하나 잠시라도 감시를 소홀하게 할 수 없는 고도의 정신적 긴장이 요구되는 경우인 범죄감시인, 교통관제 감시종사자, 화약폭발감시원 등은 제외 된다.

단속적 근로자는 건물관리자로 휴일 및 야간에 근무하는 자, 고압보일러실근무자, 주한미군 소속 소방원·경비원, 해외사업장에 있어서 요리·이발·경비·운전종사자 등과 같이 근로가 간헐적·단속적으로 이뤄지는 근로자로 전체 근로시간 가운데 상대적으로 휴게시간과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즉 평소의 업무는 한가하지만 기계고장 수리 등 돌발적인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대기하는 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현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의 80%이상을 지급하고 내년부터는 최저임금 의 100% 지급하기로 하였으나 얼마 전 고용노동부는 내년에 최저임금의 90%이상, 2015년부터는 100%이상 지급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최저임금을 100%적용하기로 한 당초의 방침이 현실적으로 무리하다고 보는 것이다. 왜냐하면 60세 이상의 고령자가 대부분인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특성상 일시에 인건비가 대폭 늘어나면 고용축소가 불가피하는 현실을 감안한 것이다. (2011년 8월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아파트 경비원 중 60세 이상자는 85.3%)
그 동안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서는 2007년 최저임금의 70%, 2008년부터는 80%이상 지급토록 해 왔고, 내년부터는 100%이상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일시에 인건비 부담이 대폭 늘어나 대량 감원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2007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한 이후 고용인원이 7.7%감소했다는 조사결과를 감안할 때 내년에는 100%
이상을 지급하도록 하면 최저임금이 32.5% 인상되어 대폭적인 고용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최저임금의 100%이상 지급해야 하나 고령근로자의 고용유지를 위해 불가피하게 2014년까지 한시적으로 90%이상 지급방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강조하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들의 실질적 처우개선과 고용유지가 함께 이루어지도록 아파트입주민, 경비업체 등 관계자들이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에서도 고령자 고용에 대한 각종 지원과 더불어 부당해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강화해 나갈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감시·단속적 근로자는 반드시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면 승인을 받지 않는 경우는 최저임금의 적용제외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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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권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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